이번 사건도 그렇고 만약에 도난사건으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차주는 운행지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로는 면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키를 안에 두고 갔을 경우 차주의 민사 책임이 없는 게 아니군요. 실수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412393
이런경우 보험사에서 일단 보상한 뒤 보험사에서 차주 책임 뺀 나머지를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려나요?
이번 사건도 그렇고 만약에 도난사건으로 사고가 발생했을때 차주는 운행지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로는 면책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키를 안에 두고 갔을 경우 차주의 민사 책임이 없는 게 아니군요. 실수지만 안타깝기도 합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412393
이런경우 보험사에서 일단 보상한 뒤 보험사에서 차주 책임 뺀 나머지를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려나요?
금고사서 문열어놓고댕기나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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