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26727/
글쓴사람입니다. 회원님들께서 댓글로 도움주신덕분에 잘 해결되었습니다.
구청에 전화해서 담당자 통화하고 블박영상 보내주니 10분만에 전화와서 과태료처분 없앤다고 하네요
그러나, 고의로 차량민 사람들에게 과태료부과는 어렵다고 합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무고죄 가능한지 알아보라네요..
아무튼 도움주신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중주차는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좋은 한 주 되셔요,
장애인 주차 과태료은 형사처분 대상이 아닌 행정처분 사안일뿐이며 또한 징계처분 사안도 아닙니다. 여기서 징계처분이란 회사원이 사내에서 받게 되는 해고, 정직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해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보입니다.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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