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 블박 영상
한적한 시골길에서 앞차가 너무 천천히가서
클락션 울린후 추월하는데 ( 추월시속 57키로)
갑짜기 깜박이 없이 좌회전해서
저는 급브레이크로 접촉사고는 안낫는데
보조석에 양수기를 싣고 있었는데 그게 앞으로 넘어가면서
다시방 쪽하고 문쪽을 충격해서 문쪽이 깨졌습니다
차량 운전자한테 5만원만 주면 그냥 넘어가겠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맘대로 하라고해서
경찰 불렀는데 경찰도 내가 가해자 라고 합니다
이유는 시골농로로 빠지는 길이라도 삼거리에 속하는데 삼거리에서는 추월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
제가 가해자가 맞나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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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다
일상생활이 되나??
앞지르기 위반
도둑질하다 다쳤으니 치료비 내놓으라는 꼴이네
오만원 ㅋㅋ 본인 잘못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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