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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8299
학원상가 바로 옆 도로인데, 저런거 세워놓고 학원버스가 줄줄이 서네요.
이거 법적근거가 있는건가요? 없다면 관활 구청에 신고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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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실선 절대불가...
장소에 따라 시간을 정해두고 허용하는 곳도 있으니 관할시.군,구청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구청같은데서 허가 해줬다면 표지가 있을것이고 바닥에 뭐라고 써 있을듯 싶네요..
24시간 주정차 절대금지 구역~ 잠깐의 정차도 해서는 안 되는 구역
학원차가 아니라 대통령전용차라도 주정차 하면 안됩니다.
신고하시면 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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