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시내 한 가정에서 업무를 시작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사진제공=서울시]3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최종 이용가정으로 선정된 10가정 중 1가구가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 7월17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3주간 이뤄진 외국인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서 최종 선정된 157가정 중 142가정을 가사관리사와 매칭했다고 3일 밝혔다.
15가구는 신청을 변경하거나 취소했다. 최종 신청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 임신부 12가정(8.5%), 다자녀 11가정(7.7%), 한부모 4가정(2.8%) 순이었다.
지난달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지난 2일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4주간 총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특화교육을 통해 이용가정 돌봄·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를 추가로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나 ‘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알기 쉽게 구체화·명확화했으며, 실제 이용계약서 작성 시 기본 이용가능 업무와 이용가정별 희망서비스를 사전에 협의해 반영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이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해 조율 및 결정해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리핀 가사 관리사들은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인 9860원을 받는다. 서비스 이용자는 4대 보험료 등을 감안해 시간당 1만 3700원을 지불해야 한다.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원이며, 8시간 전일제로 계약하면 월 23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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