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 사고가 났고 과실은 상대8 제가2 피해자 입니다.
제 차 수리비가 약136만원 입니다. 20%의 수리비용이 27만원정도고 최소부담금이 20만원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제가 자차처리 안하고 27만원 낸다면 보험료 할증에 영향이 다른지? 제 차라도 자차를 안하면 할증이 그나마 조금 되는거 아닌가요?
(보험사 직원은 상대방까지 20% 책임져야 영향없고 어짜피 상대방을 대물처리 할거면 제가 자차를 하든 27만원을 하든 똑같다고함)
2. 상법682조1항 에 대한 내용을 제가 행사할 수 없고 최소부담금 20만원은 꼭 내야하는건지?
(한변호사님 영상 봤을때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했던것 같은데 보험사 직원은 돌려받을수 없다고 함)
명쾌하게 고수형님들꼐서 답변좀..굽신굽신..
그리고 자기부담금 상대보험사로부터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난 약관대로 우리보험사에 자기부담금을 내는것이고..
이 사고는 나의 단독 과실이 아닌 제3자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3자의 보험사로부터 내가 낸 자기부담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자차로 수리한거랑 자부담금을 내면 할증은 똑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멍청한건지 어렵네요 ㅜㅜ
할증은 자차수리를 하면 할증 또는 할인유예가 되는거에요. 자차수리를 하게 되면 자부담금을 내게 되있고요.
근데 이게 할증이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산정의 정확한 기준은 저도 잘 모르지만 사고의 등급이 높을수록 할증이 많이 되는 거에요.
당장 비용이 없으면 일단 자차수리를 하고 향후 보험갱신시 또는 여윳돈이 생겼을때 수리비를 환입할수도 있습니다. 환입하게 되면 보험처리는 삭제되고요. 정확한 비용계산은 보험담당자에게 물어보시면 알려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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