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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Uk86 20.04.21 15:09 답글 신고
    2차선 고속도로에서만 법이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0.04.21 16:49 답글 신고
    추월차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로에 나오니 심각하다 진짜.............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0.04.21 16:54 답글 신고
    잘못 쓰신것 같은데... 편도2차로 이상 고속도로만 추월차로를 운용한다고 쓰신거면 맞는거고, 모든 도로는 추월차로운용여부랑 상관없이 지정차로제 적용은 받습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0.04.21 15:12 답글 신고
    1. 고속도로에만 추월차로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 추월차로가 없으며, 편도4차로인 경우 1,2차로 모두 승용차 주행차로 입니다.

    2. 고속도로에서, 구간단속이라도 추월할 차량이 없다면 주행차로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실선인 경우엔 차로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3. 상향등 날리는건 자유입니다만, 앞차가 시비건다고 보복운전 쳐 할 수도 있습니다.
  • 레벨 준장 고추잠지리 20.04.21 16:59 답글 신고
    1차로 저속 점유하다가 하도 안쳐나가서 옆으로 추월하려 하면 그제야 가속하는
    좆구형suv,모하비,쌍용차 아재들
  • 레벨 하사 2 첫차레죠 20.04.21 17:36 답글 신고
    극 공감되네요 고속화도로도 1차선 정속주행 단속 대상이 됬으면 합니다 꼭 정속주행하는 차 보면 뒤는 신경도 안쓰고 자기 앞에 차가 없는걸 즐기고 2차로 차와 나란히 혹은 비켜갈 공간도 주지 않는점, 그리고 꼭 빠져나가기 직전에 급차선 변경합니다 이런사람이 안전운전 빌미로 속도 지킨다는 명분 내세우는게 진짜 더 짜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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