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가입남자 님이 저랑 싸워요~~~
그리고 제가 님하고 재판을 해요. 근데 제가200억으로 소송을 걸었어요~~(내맘이니까) 300만워으로 승소를 했어요(법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그럼 제가 다시 님에게 재판을 걸어요~~~
너 때문에 재판해서 돈 깨졌으니 그 돈 다 내놔라~~~~.. 그럼 님은 패소 했으니 책임을 지면 됩니다.
처음 재판은 200억 소송 재판이니까 그 부분만 재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재판 하면 되는 겁니다.
@탁사마가너냐 왜 화를 내시는지 몰라도, 이 판결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하는 점은 재판부가 밝혔듯이, 두 선수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관련 단체의 지도부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님에게 전손에 가까운 차량피해보상을 청구했는데, 백미러 비용만 인정했다면, 보배드림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이번에 판결내용을 찾아봤는데요
1. 노선영이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보름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2. 재판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을 한 점을 인정
3. 재판부는 서로 잘못한 게 있으니 합의 보고 조정으로 끝낼 것을 권유
4. 당사자들이 거부하여 판결 선고(원고일부승: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
이번 판결로 알 수 있는 것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을 한 점을 인정해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뿐인데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보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김보름과 동료들은 4년간 열심히 했는데, 노선영이 무임승차했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으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당시 김보름과 동료선수들이 노선영을 따돌렸나보다~ 정도로 알고있었거든요.
보통 이런 걸 이겼다고 하나요?
즉 제가 위자료를 얼마를 받겠다고 소송을 하는 것은 제 마음이고, 법에서는 법에 맞춰서 금액을 때리겠죠??
금액이 중요한게 아니라 승소인게 중요한것이니까요.
님께서 만약 2억 손해배상을 진짜 그렇게 생각해서, 주장했는데 3백만원 배상 받으면 님은 아 그래도 3백 받았으니까 승소했다! 라고 하실 건가요? 정말요?
그리고 제가 님하고 재판을 해요. 근데 제가200억으로 소송을 걸었어요~~(내맘이니까) 300만워으로 승소를 했어요(법에 정해진 금액에 따라). 그럼 제가 다시 님에게 재판을 걸어요~~~
너 때문에 재판해서 돈 깨졌으니 그 돈 다 내놔라~~~~.. 그럼 님은 패소 했으니 책임을 지면 됩니다.
처음 재판은 200억 소송 재판이니까 그 부분만 재판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재판 하면 되는 겁니다.
김보름 선수가 이 소송을 한 주 이유가 노선영 선수가 과거에 자기한테 욕설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노선영 선수 때문에 자기 평창올림픽 당시 왕따 주동자로 몰렸다는 건가요?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6530&kind=AA04
그리고, 만약 누군가 님에게 전손에 가까운 차량피해보상을 청구했는데, 백미러 비용만 인정했다면, 보배드림에서 어떤 의견들이 나왔을까요? 생각해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익이 있고 없고는 판결다음이야기죠
선택은 본인이 하는거
의료소송을 개인이 하기 힘든게 이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사는 소송비용의 패소자가 지불합니다
과연 지금 이글의 논쟁을 소송걸면 님이이긴다 한들 이득이 있을까요?
님이 이겼습니다
이겨서 기분좋으신가요?
말 그대로 잠시 가입남자입니다.
실익과 승패의차이
일부 승소니까.
기사들 찾아보면 일부 승소라고 나옴.
글구 최근에 김보름이 예능에 많이 나왔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논란있는 사람 출연시키는게 쉬운게 아님.
그리고 이긴거구요
근데 역사는 우크라이나 승리로 기록됩니다.
사실상 승리라는 말장난이고 손익이고 다 필요없구요.
재판에서 얼마가됐든 배상해라 판단 나온거면 쨌든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나온거죠.
그럼 추후 방송에서나 언론에서나 배상판결 따낸 애가 피해자고 억울한 애였다 치겠죠.
걔가 그 배상으로 이득을 봤건 안봤건간에요
만약 변호사비가 2천만원이었다면 피고가 변호사비 3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나머지 2970만원은 원고가 부담해야되지요.
원고입장에서는 2970만원에 300만원 배상받으면 2670만원 부담하는 소송이 된겁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승패 라는 측면에서는 승소 했으니 남들한테 떳떳한(?) 결과를 얻은 거죠.
얼마나 했노~ㅋㅋ
결국 그 지랄병들이 개지랄이였네
법원에서 법에서 인정하는 피해비용이 300만원인 거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건 확실한거지.
결국 김보름 피해자 가해자 노선영이라고 법원에서 판결 한 거 잖아요.
말 그대로, 잠시 가입남입니다. 사라질 인간이라는 거죠.
좌좀들 태세전환도 웃기고.
2. 후배인 김선수가 인사 안해서 노선수가 욕한건 잘못되었다. -> 이것만 인정으로 벌금 300만
노력한자들 4년 과 미래의 인생을 망치는짓을 하면서 질질 짜는데
그걸 질질짜는애편 들며 노력한자들을 씹는 사람들 보며 어이가 없었다
난 첨부터 유투브 댓글에 이 사실을 말해놨는데 좋아요 한둘에 반대만 수백명;; 아마 지금도 있을걸?
제발 좀 사실 과 유언비어를 구분하자 암것도 안하고는 그저 컴터 앞에 앉아 군중심리에 휘말려 입터는 한심한 것들
1. 노선영이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김보름이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
2. 재판에서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을 한 점을 인정
3. 재판부는 서로 잘못한 게 있으니 합의 보고 조정으로 끝낼 것을 권유
4. 당사자들이 거부하여 판결 선고(원고일부승: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
이번 판결로 알 수 있는 것은 노선영이 김보름에게 폭언을 한 점을 인정해서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뿐인데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는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보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요지는 김보름과 동료들은 4년간 열심히 했는데, 노선영이 무임승차했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판결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으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당시 김보름과 동료선수들이 노선영을 따돌렸나보다~ 정도로 알고있었거든요.
그럼 파벌 싸움이던 감정싸움이던 그것 때문에 공 과 사 를 구분 못하고 노선영이 일부러 느리게 왔다는것인가요?
'?
이 재판 자체가 누가 옳다 그르다 자체를 따지는 재판이 아니다. 이 재판으로 노선수가 잘했네 김선수가
잘했네 따질 필요가 없는 내용의 재판이란거
사건의 발단은 당시 빙상협회가 파벌이 있었다는거, 그래서 선수간에도 갈등이 있었고 제대로 훈련이 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한 선수의 인터뷰가 문제가 되어 선수간 갈등정도로 일이 확대..
실제 빙상협회의 문제가 원인임에도 엄한데 불똥..
당시도 빙협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가 있긴 했지만 이슈성 보도에만 몰려다녔지..
지금도 댓글봐 누가 잘했냐만 따지지..
따로국밥이되어 들어오는거보니한심하긴
하더이다 서로다른파벌에 선수들만죽어나는
꼴~ 그리고 인터뷰하면서 입실룩거리는게
시청자들에게 밉게보였던건사실
합의하라고했는데 서로감정이 많이상해서
반대하고 판결받은듯요
판결자체에 어떤 큰 의미 찾아볼수없어요
노선영이 선배이기는 하나 지도자 가 달라서 훈련도 따로하고 말은 한팀이나 따로 2팀이 달린 팀추월인거지.
이 소송은 왕따주행에 관한게 아니라, 단순히 욕한 것에 대한 것임
김보름 겁나욕하더만
정말 억울했겠네
국가대표로서 치루는 국가대항전인데
거기서 그런행동은 아니었다고봅니다
은메달따고 무릎꿇고 사과할때 진짜 불쌍했는데..
암튼 관상으로 보나, 경기후 인터뷰로 보나 둘다 편들어주거나 동정해주고 싶은 마음 없음.
평생 운동만 한 애들 인성 좋은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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