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사람이 신념까지 가지면 답없다는게 여기서 쓰는말인거같네요
법자체의 취지는 좋으나 그에 대한 처벌기준 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단속 같은 부분이 제일 먼저 해결이 되야 한다라고 막가파 옹호자들한테 매번 설명해줘도 왜 말을 못알아먹는걸까요
이제 개학하면 더 헬파티 열릴텐데 무작정 민식이법 옹호하시는분들 제발 그 법에 당하여 가정파탄나시길
무식한사람이 신념까지 가지면 답없다는게 여기서 쓰는말인거같네요
법자체의 취지는 좋으나 그에 대한 처벌기준 개정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차단속 같은 부분이 제일 먼저 해결이 되야 한다라고 막가파 옹호자들한테 매번 설명해줘도 왜 말을 못알아먹는걸까요
이제 개학하면 더 헬파티 열릴텐데 무작정 민식이법 옹호하시는분들 제발 그 법에 당하여 가정파탄나시길
사고시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나와서 사고났다면 불법주정차 차량도 동일하게 처벌하든지 해야합니다
사고시 불법주정차 차량 사이로 어린이가 나와서 사고났다면 불법주정차 차량도 동일하게 처벌하든지 해야합니다
2. 이건 아직 민식이법 이후 판례가 없습니다. 킥보드, 자전거, 전동휠 등등 만13세 이하 어린이라면 민식이법 적용확률이 큽니다. 자전거는 법상으로 "차"로 분류하지만 만약 자전거탄 아이가 교통사고로 정말 운이 나빠 사망했다라면 법을 집행하는 판사가 운전자 무죄? 판결 내리기 쉽지 않겠죠
3. 맞습니다. 보통 교통사고로 병원가서 입원하면 2주 진단, 통원치료도 마찬가지 상해죠. 그럼 최소 벌금 500부터 시작합니다.
본래 법안의 취지는 어린이를 보호하자 이데, 설치되는 시설물들은 속도제한표지,무인과속단속기등 자동차와 어린이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시설들이 없다는 것 인것 같습니다.
무조건 옹호하지 말고, 알아보고 개정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옳은 방향같아보입니다.
------ 어린이 뿐 아니라 모든 보행자는 보호 해야 합니다. ------
운전자 과실이 없으려면 무었무었을 지키며 운전해라 라고해야하는데
안전운전의무라......
애가와서 부딪혀도 과실...
이거야원 지하철 스크린도어처럼
횡단보도에 일일히 다 설치도 못하고
저희 동네엔 보호구역으로 둘러싸인 정도인데요, 대로변 제외하고 펜스가 있어서 4차선 이상 외에는 불법주정차는 없습니다. 민식이법 발효이후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신호등 칼같이 지키는게 보입니다. 애들없다고 신호 무시하고 달리던 놈들이 덜 보입니다. 규정속도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고 늦게 간다고 빵빵하지 않습니다. 보행자인 아이들과 어른들도 달라진 게 보입니다. 왕복2차로 좁은 도로 횡단보도신호도 잘 지킵니다.
일단 잘 지켜서 인명사고 줄고 사망자 안나오면 좋잖아요. 부당한 건 개정합시다.
고인이 된 아이도 그 가족도 억울함이 더 쌓이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가해자들이 양산 될....................
포장이 좋은거지요.
민식이법 상정당시 여론 좋겠다, 스토리도 있겠다 하니깐 만든 법안이지,
솔직히 제대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저게 말이나 되는 법안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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