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출산으로 3개월치 월세를 밀렸습니다.
밀린 저희가 잘못이지만 임대인이 한마디 말도 없이 내용증명을 보내 일수까지 동원해 한달에 관리비 포함1300이라는 월세중 3000을 이틀만에 보냈는데도 아래와 같은 도저히 수용 불가한 제안을 보냈습니다.그리고 오늘부터 저희 조리원 차량 통행을 막아 영업을 방해하겠답니다.
영업방해로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직업이 변호사인 임대인이 보낸 글입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ㅣ이후 임대료 연체 없고 4개월내 밀린 임대료 관리비 등 완납 2.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임대목적물 원상회복 명도 3. 원상회복 명도하지 않으면 임대료와는 별도로 매월 1,000만원 위약벌 4. 남편분 연대보증 5.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에 명도공증, 5. 제소전 화해
차량 출입을 막으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나요?
원만히 해결하세요 여기다써봐야답없음
그리고 월세와 관리비만 매 달 1300만원씩 나가는데 저출산으로 조리원 영업이 잘 안된다고 하시면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폐업 하는 걸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사업장 운영하신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한두달을 버틸 만한 자금 여력도 없으신 거잖아요. 사업은 머리로 해야지 가슴으로 하면 안됩니다.
법에 임대인 보호해 주는 내용은 거의 없음...3기의 임차료 연체시 명도소송 할 수 있다. 정도 뿐이라서 그래요.
님이 벌써 3기의 임대료를 연체 했고, 앞으로 연체 안한다는 보장도 없으니...
명도소송도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임대인 난감해져서 저런 억지 조건을 다는거임.
안된다 생각되면 빨리 접는게 상책임, 안되는거 잡고 있어봐야 빚만 늘어남.
임대인 요구사항 어느정도 수용하시고 좋게좋게 해결하세요.
어짜피 소송가서 지시면 원상복구 다 하시고 나가셔야하니 잘 선택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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