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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0449
지그재그 표시가 붉은색땅 어린이보호구역에도있고
일반 도로에도 있던데 차이점이 있나요?
양쪽다 서행만 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이것또한 실선으로 간주되어 차선 변경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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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은 당연 하구용
서행 하라는 거죵
참고하세요~
*pc모드에서 확인 가능한 이미지가 첨부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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