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있었고 본인과실 2로 결정났습니다.
대물은 보험통해서 당연히 2과실만큼 상대 수리비 물어주는데 여기서 할증이 되겠고
제 차 수리비중 20%는 27만원 입니다. 이미 제가 선지급했고요.
이걸 자차로 하면 20만원내고 7만원 돌려받고
대물에서 할증가산+자차 할증가산 이렇게 되는건가요?
제가 그냥 27만원 내고 자차를 안하면 대물만 가산되는건가요??
보험담당자는 건수로 잡히기때문에 자차를 하든 안하든 할증금액은 똑같다고하는데
자차를 한것과 안한게 똑같다는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혹시 보험사에서 할증가산점을 높이기 위해 그러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자차쓴게 할증요인이 된다면 그냥 제가 27만원 다 부담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보험사 직원 말이 맞았네요...워낙 믿을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보험은 빼버리세요..
보험사가 말하는 할증할인은 보험료가 아니라 등급입니다
등급동결되도 보험료는 오릅니다.
기본 30%부터 최대 4배까지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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