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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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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에이젼트K 24.10.17 08:54 답글 신고
    니가 그럴것 같아서 형도 사전투표 했어. 내가 이겼네? 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 2
  • 레벨 준장 2찍없는세상이좋아 24.10.17 08:47 답글 신고
    대한민국만 사는나라는 언제나 될까요?

    토착왜구 범죄자들은 제발 강제 추방을!!!
    답글 0
  • 레벨 소장 조선족은짱깨 24.10.17 08:49 답글 신고
    공산주의,빨갱이 거리면 뭐다?
    답글 0
  • 레벨 준장 2찍없는세상이좋아 24.10.17 08:47 답글 신고
    대한민국만 사는나라는 언제나 될까요?

    토착왜구 범죄자들은 제발 강제 추방을!!!
  • 레벨 소장 조선족은짱깨 24.10.17 08:49 답글 신고
    공산주의,빨갱이 거리면 뭐다?
  • 레벨 대장 에이젼트K 24.10.17 08:54 답글 신고
    니가 그럴것 같아서 형도 사전투표 했어. 내가 이겼네? 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소위 3 라이언어흥 24.10.17 11:17 답글 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굿굿이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관종 빨리 안봤으면 하네요
  • 레벨 하사 2 타요가니라니로기 24.10.17 12:38 답글 신고
    굿굿굿입니다ㅋㅋㅋ!!
  • 레벨 소장 보완쥴리 24.10.17 08:59 답글 신고
    정말 이분은 메카시즘에 푸욱 빠진분 ㅋ
  • 레벨 중령 2 칼라데아 24.10.17 10:17 답글 신고
    일본놈이 왜 한국살지? 이해가 안가네?
  • 레벨 대령 2 쎈쓰쟁이 24.10.17 11:31 답글 신고
    니뽄 호소인인데 니뽄이 거부ㅋㅋㅋㅋㅋㅋㅋㅋ
  • 레벨 하사 2 또리마빡 24.10.17 13:34 답글 신고
    절마 저거 대한해협에다 뗏목 태워서 원숭이섬으로 보내주면 좋아할 듯
  • 레벨 이등병 ROKMC7 24.10.17 10:26 답글 신고
    니 새낀 제발 일베나 처하면서 너처럼 자라길 간절하게 바란다.
  • 레벨 중령 1 런승만이 24.10.17 10:29 답글 신고
    일본에 사는 사람 아녔나요????
  • 레벨 소령 3 세콘도 24.10.17 10:32 답글 신고
    자신의 나라 찾아가길....
  • 레벨 대위 1 벗꼬깔콘 24.10.17 10:52 답글 신고
    부고말고는 궁금하지 않음
  • 레벨 원사 3 두부김치네집 24.10.17 10:53 답글 신고
    한국은 언제 달라질까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4.10.17 11:22 답글 신고
    자식이 있었어?
  • 레벨 중위 3 저세상 24.10.17 11:35 답글 신고
    솔직히 가족을 건드릴 생각은 없지만 ㅇㅅㅇ과 함께 사는 부인도 만만치 않네
  • 레벨 준장 다음은니로스 24.10.17 11:59 답글 신고
    이거 선거법위반으로 고발안되나요?
  • 레벨 대령 2 리틀피플 24.10.17 12:35 답글 신고
    선거법 위반입니다.


    ◇ 인터넷 선거운동

    ☞ 2011. 12. 29.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 이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에 관계없이 SNS에 후보자를 지지ㆍ호소하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홈페이지ㆍ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 선거일 당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 투표인증샷

    ☞ 단순하게 투표의 독려를 위해 투표소 앞에서 ‘투표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인증샷’을 올리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을 담게 되면 이는 선거운동의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 당일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보아 선거운동기간 위반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 참고로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것은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에는 공개여부와 관계없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사목).
  • 레벨 대위 1 일반오리 24.10.17 13:01 답글 신고
    지가 물고 빠는 나라 가봤자 개무시 당하는데
    왜 가겠어요
  • 레벨 대령 1 사빠죄아 24.10.17 13:16 답글 신고
    난 왜 이 사람 죽었다고 알고 있지?
  • 레벨 이등병 김군아네 24.10.17 13:26 답글 신고
    부고소식이 아니라서 패스
  • 레벨 소장 미니랜드 24.10.17 13:27 답글 신고
    부고소식말곤 뒈지던말던 안궁굼한것중 하나
  • 레벨 병장 오늘도졸려 24.10.17 13:39 답글 신고
    이민을 안 간게 아니라 못 간것 같다고 하더군요.
  • 레벨 소령 1 딱한새끼만조진다 24.10.17 14:48 답글 신고
    윤서인 묻어서 낙선
  • 레벨 하사 1 갓몽 24.10.17 22:13 답글 신고
    저 새끼 아직 한국 살아? 왜? 왜?
  • 레벨 훈련병 강벡쿼 24.10.18 00:29 답글 신고
    너네도 미국소 쳐먹잖아
    광우병 촛불폭동 쳐해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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