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는 지인분이 당하신건데 양쪽 보험사가 오더니 피해차량에게 과실을 잡으려고 합니다.
신호등없이 중앙선 점선 편도1차로 도로에서 직진중 A위치를 지나고 있을때 B차량이 왼측 골목에서 튀어나와 오른편 골목 일방통행길로 방향으로 정지 없이 달려들어 측면을 추돌하였습니다.
양측 보험사가 나와서 B측에서 가해사실을 인정하고 처리했나 싶었는데 우리측 보험사가 우리 과실을 말하길래 무슨 소리냐며 경찰사고 접수하고 3주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과실이 A측에 나올까요?
현장 로드뷰 사진두장을 올립니다.
내가 아무 과실이 없다는걸 증명해야 하는데.
블박없으면 증명을 못하니...
여기네요. 블박으로 일시 정지 내지 서행 진입하며 지나간거 증명 못하면 일방 과실은 안나와요.
어찌보면 상대가 먼저 들어왔는데, 님이 치고 갔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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