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주차장에 세워둔차가 앞범퍼가 긁혀있어서
블랙박스를 뒤지고 건물 cctv를 열람하고
2틀동안 뒤지다 범인을 찾아서 불러내었는데요
끝까지 자기가 했다는 증거가 있냐 어쩌구 저쩌구 하다
귀찮다는듯이 보험처리 해주면 되느냐고 성질을 부리더군요...
블랙박스 화면에 이사람이 차를 긁고 멈추고 다시 출발하는건 찍혔지만
내려서 확인을 한다던가 하는 모션은 없었습니다
너무 괘씸해서 물피도주건으로 신고하려고 했는데
경찰관분은 그 가해자가 자긴 인지를 못했다 라고 하면
과태료도 발부 할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냥 긁고 째고 걸리면 보험처리만 하면 된다는건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업소 맡기고 렌트하셔서 인실ㅈ 하시는게 현명합니다.
민폐들이 활기를 칠수없도록 ㅜㅜ
인사사고는 강력히 처벌하면서 물건사고나 주차문제는 왜이렇게 법이 약할까요? 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