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어떤 아줌씨가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차되있는 제차를 박고 튀어서
CCTV랑 블박 뒤진다고 고생좀 하고 2틀만에
가해차를 발견하고 가해자와 마주했는데
끝까지 시치미 때다가 어찌어찌 인정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우기다가 나중에는 '보험처리 하면 되죠?' 라는 말로
황당함을 금치 못했었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차량을 업체에 입고하고 렌트를 하고 있는데
예약고객이 밀려 대기 기간이 조금 있다고 하네요 ;;
어디에선가 보기론 차량이 운행 가능한 상태일때는 대기기간은 렌트로 안쳐준 다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
운행에는 지장없지만 앞범퍼 스크레치가 심해서 볼때마다 짜증나고
그냥 빨리 입고 시키고 렌트나 하자 라는 생각이었는데
대기기간은 안쳐준다 하면 그동안의 렌트비는 고스란히 피해자가 다 떠 안아야 되는건가요 ??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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