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에서는 소비자가 수산시장 경매장에서 직접 활어를 산 뒤 시장 소매점포에서 회를 떠먹는 이른바 '회뜨기'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의 한 소매점포 상우회가 회뜨기를 하지 말라고 회원들에게 짬짜미를 강요했다가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에 가면 소매점포에서 활어를 고른 뒤에 회로 떠주면 인근 식당에서 상차림 비용을 내고 먹죠.
하지만 최근엔 소비자들이 경매장에서 활어를 직접 사서, ㎏당 2천 원에서 5천 원 정도를 내고 시장 안에 있는 소매점포에서 회로 떠먹는 '회뜨기' 방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장에 나가야 해서 수고스럽긴 하지만 낮에 소매점포에서 사 먹는 것보다 30~40% 정도 저렴한데요.
.
.
이를 어기면 상우회 차원의 제재를 받아들인다는 조항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해당 상우회가 회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경고 처분을 내렸고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