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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35969
아파트 입구에 떡 허니 저렇게 해놔서 신고를 했는데 2면은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조취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정도면 과태료 부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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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대로 된 방해네요,
고의성 없음은 위반자가 증명해야되서 어지간하면 과태료 부과될겁니다~
한달정도 뒤에 정보공개청구 해보시면 답이나옵니다~
한달 뒤에 정보공개청구까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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