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처럼 도장이 갈라지려면 원인이 무엇일까요?
제가 입힌 피해는 제차의 범퍼와의 접촉으로 인하여 묻은 페인트 자국이며, 손으로 문질러도 다 지워지길래 페인트 묻은 자국 지워줘서 피해복구는 해줬습니다만 페인트 갈라진 부분도 제가 한거라면서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손으로 문질러서 지워지는 페인트 자국 묻은 접촉으로 저런 페인트 도장 갈라짐이 생길런지 의구심이 듭니다.
초기에는 차 앞문 뒷문 scratch 난 것도 모두 제가 한거라면서 보험처리 요청했었고, 제차의 범퍼 높이와 해당 scratch가 생긴 위치가 달라서 다른 차가 한 것이라고 설명해줘도 막무가내로 보험처리만을 주구장창 요청하던 사람입니다. 제가 피해를 입힌 부분은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으나 제가 하지 않은 것까지 요청하는 것에는 동의를 할수가 없고 보험 과다청구의 관행을 상대로 법정에서 싸워볼 생각입니다.
갈라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분홍사각형의 밝은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페인트가 갈라져서 내부 철판이 보이는 상태라서 갈라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타이어 쪽의 갈라진 부분은 이미 페인트가 갈라져서 2-3mm 정도 벌어져있으면서 1mm정도 일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충격을 받으면 변형이 오기때문이죠
페인트 종류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고
대충하고 위애 재도장 하면 저렇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그 쪽에 충격을 받아서 손상을 입을 경우에는 저럴 수 있습니다
클리어층날아가면 도장 당연까지죠
굳어있는 페인트는 수축이 거의 안되니 쉽게 크랙이 생길수 있는데
밖에나와서 사설업체 도색한 차량은 작은 충격에도 저런 현상이 쉽게 생기며 다른대서 깨져서 왔어도 마지막에 긁은사람이 그 부위는 다 물어주는게 정상입니다
가장자리 모서리 부위라.. 쉽게 생기죠..
닦아서 없어진다고.. 모든 흔적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깊은 손상은 일부 남게 되기도 합니다...
저 경우는 모서리 부위라 페인트가 까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 부위에 접촉 자체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접촉이 있었다면.. 보상은 당연히 해주는게 맞죠..
뒷도어 부위에도 스크래치가 보이기도 하구요..
다만... 콤파운드를 사용해서 손으로 닦는 것만으로는 확실히 알 수 없는데
뒤휀다(쿼터패널) 부위는 전문가의 작업이 더해지면... 저것도.. 닦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뒷도어는.. 약간의 샌딩과 기술적인.. 폴리싱으로도 해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왼쪽 사각형의 위쪽 선에 걸쳐진 점들은 페인트가 까진 것일 수도 있고 묻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 글의 요점은, 손으로 닦으면 지워질 정도의 페인트가 묻는 접촉사고에서 저정도의 손상이 갈만큼의 충격이 차에 가해졌겠느냐하는 겁니다. 차가 흔들릴만큼의 충격도 없었고 제차의 범퍼로 인해 생겼다는 증거라고는 페인트 자국외에는 없습니다.
제차의 범퍼 페인트가 묻은 것 외에는 저차량의 페인트 까짐은 없습니다.
사진상의 하얀색 줄처럼길게 보이는 부분은 손으로 지워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노란색 부분의 scratch와 동일한 긁힘이 앞문과 뒷문 제차의 범퍼 높이보다 10cm 높은 곳에 여러줄 있습니다.
scratch 부분도 담당경찰관은 이전에 이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앞문 뒷문까지 모두 저에게 뒤집어 씌우려다가 담당경찰관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뒷문과 뒷휀다 페인트 갈라진 것을 저에게 수리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측 보험사는 자차수리 후 구상권을 요청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입힌 피해에 대하여는 아무 불만 없습니다만 제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않습니다.
그 요점이란 것에서..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만.. 다시 반복하자면
닦아서 지워질 정도의 사고에서 저 정도의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부 지워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나...
대부분은... 지워지면서도 사진과 같이 일부 손상이 남는 경우 입니다..
모서리 부분은 특히나 그렇구요..
또한.. 페인트 손상이 없다고 해도.. 저런 경우에는... 실제로 찌그러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세한 찌그러짐이라 대충 봐선 모를 수 있어도 말이지요..
사진상으로 봐서.. 보상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약 보상을 거부하고 계시다면....
피해자 입장에선.. 개진상을 만난거네요..
찌그러짐의 여부는 육안으로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빛에 반사시켜도 우글거림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상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사과했고, 제가 가입한 보험사에 바로 보험접수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피해 차량을 제 눈으로 확인했던 것이고, 제가 하지 않은 앞문과 뒷문의 긁힘까지 모두 보험처리 해달라고 요구해서 제가 하지 않은 부분은 보험처리 해줄수 없다고 했었고요. 피해자는 저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며 자차처리 후 구상권청구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전문가라고 하시니, 페인트가 묻는 정도의 접촉에서도 내부 철판이 보일정도로 페인트 갈라짐이 발생한다고 하시면 참고는 하겠습니다만, 물리적 측면에서는 납득은 되지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앞문 뒷문 긁힌 부위를 경찰에 피해사항으로 신고해서 수리를 요구하는 사람과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겠다는 사람 중에서 피해자의 요구대로 해주지 않는 사람이 개진상이 되는 것 또한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제 글에 관심갖고 도움을 주시려고 했던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의 최근 글에 페인트 도색에 관한 글 참고 하시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재도색 부위는 보수도장이라고 해서 생산시의 페인트에 비해서
충격이나 접촉에 쉽게 페인트가 까지고.. 깨집니다.
어쨌든 접촉 부위에 명백한 손상이 있는데..
묻은거 닦인다는 이유로
남은 손상은 내가 그런게 아니라고 우기는 건데
그거 개진상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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