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6월10일경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낙하물관련 피해를봤습니다.
낙하물피해를받고 앞차량을 세울까말까고민하다 같은 IC로 빠지는김에 예산수덕사 IC에서 앞차량을 세웠습니다.
세우고보니 밟은지도 모르시고, 일단 도로공사쪽에 민원을 신청해 도로공사 순찰대가 현장에왔었습니다.(고속도로순찰대아님)
일단 도로공사쪽에서는 자기들 공사관련 낙하물이 아니니 이만빠지겠다 하여 저희쪽보험사직원을 부르고 상대방보험사 직원도
출동요청을 하여 저희쪽보험사 직원이 와서 차량 상태 및 인적사항을 적고있는도중 상대방차량은 그대로 가버렸습니다.
일단 보험사에서 상대방쪽에 요청을 해논다하여, 일단 그대로 해산.
저희쪽 법인차량 보험사직원이 전화와서 하는말이 "상대방차량이 조회가 안되는거같은데 대포차량같습니다."
이말을듣고 앞차량 운전자통화하여 물어보니 "다른사람에게 돈을빌려주고 차량을 받은거고 차량만 몰고다닌거다"
저도 이런상황이 처음인지라 저희쪽보험사에 그럼 자차로처리하고 구상권청구하면 되지않냐 하니 저희쪽 법인 자차가없습니다..
일단은 상황은 이래흘러 개인합의요청을하였으나, 자기차량아니다 차주랑 연결시켜주겠다하여 대포차 차주랑 연결되서
"개인합의는 진행하는데 다른차량으로 보험접수해서 수리를 진행해주겠다"하여 찝찝하고 혹여나 제차도아닌데 뒷일있을까싶어
거절하고 현금합의 아니면 경찰에 사고접수하겠다했습니다.
계속 사정봐달라 뭐해달라, 50만원으로 합의보자 이상한소리하길래, 일단 고속도로경찰에 사고접수는 완료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이고, 저희쪽보험사에서는 법인보험사 자차로 수리하고(자부담30만) 따로 민사소송을하여 받아내는수밖에없다합니다.
일단 상대방쪽은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지자체경찰서로 넘어간거같습니다. (대포차,무보험)관련하여 처벌을받을꺼같고
제차에 관련된 보상은 어찌되는지궁금합니다.
앞차량도 낙하물을 밟은건 억울한감이 있을꺼라생각듭니다.. 허나 후방에 진행하던 저는 피할새도없이 낙하물피해를 받았는데
똥밟았다치고 넘어갈지,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끌고갈지가 고민중입니다..
이 건의 경우는 보상이 어렵게 보입니다
도로바닥이 하얘서 낙하물이 잘보일건데 그걸밟고는 뒷차에게 민폐를 끼치나?
저게 철제물건이어서 타이어 펑크나게했어야했는데..
고속도로주행중에 전방주시에 도로바닥도 잘보고 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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