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0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4시 30분까지 3시간
예약을 걸고 그린카의 현대자동차 올뉴아반떼를 이용 했습니다. 12시
30분에 약속이 잡혀있는 외부 볼일을 위해 이용하게 됐는데요. 차문을 여는 순간 소변 지린내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 다른 대차 이용 요청 혹은 불만 접수를 못한 이유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기
위함이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석 시트에도 소변을 보았는지 제 바지와 윗도리에 소변 냄새가 진하게 베기게되었습니다. 그 냄새로 인하여 볼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예상 시간보다 일찍 귀가하여 차를 반납했습니다. 저는 외부 볼일을 제대로 보지 못한 점, 옷이 오염된 점, 원래 이용하려고 했던 서비스를 충분히 받지 못한 것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여 그린카 서비스센터에 전화해서
해당 사실을 알리고 보상을 요청했습니다.
1차적으로 콜센터 직원은 “왜
냄새가 났던 순간 전화해서 대차를 요청하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고 이용했으니깐 자사에 귀책사유가 없다”라는 말을 하셨고 저는 당연히 그린카 서비스차인데 관리소홀로 인해 고객이 피해를 입었으면 귀책사유가 있지 않느냐고
되물었습니다. 한참을 확인 후 쿠폰 5천원이면 만족하느냐고
물어서 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고 다른 책임자 연결을 요청했습니다.
오후4시경 팀장이라는 분한테 전화가 왔고, 6월 7일날 세차를 했으니 그린카로서는 과실이 아니다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자기들 사내규정은 그린카 과실로 고객이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한다라는 약관은 분명히
있지만 이번 건은 그린카 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럼 이거는 누구 과실일까요? 라고 물으니 말을 더듬으면서 그 전 이용자의 과실입니다. 그 전
이용자 때문에 저희 회사도 피해를 입었고 주절주절……
이게 롯데라는 한국 자산총액 5대기업중 하나가 운영하는 회사(롯데렌터카)에서 하는 말입니다.
저는 결국 집에도 못간채 찌린내 진동하는 옷으로 사무실에서 다른사람으로부터 온종일 눈총을 받으면서 일하다 왔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확실합니다. 이것은 그린카의 과실이 확실하며, 약관에 써있는대로 고객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기업이 더 이상 발 뻗지 못하도록 소비자들도 힘을 모았으면 합니다.
신차 풀 대출해도 더 쌀낀데
보통 버스나 지하철을 타게되면 앉는 자리가 지저분하거나 젖었으면 앉지 않는게 정상이죠,
인지가 되는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여해서 탄 것은 일부 고객의 잘못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서 리콜을 해야지요,
바쁜거는 본인사정이지 대여한 회사의 잘못이 아닌것으로 생각되네요,
물론 관리소홀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지만
전적으로 회사의 잘못으로 돌리는건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누가 알겠음..
2. 바빠서 밟고 갔는데 터져서 다 튀었습니다
3. 시설물 관리공단에 항의합니다.
4. 이 경우 반응은?
a. 아니! 죄송합니다! 다 조치해드리겠습니다
b. 뭐야 이 병....은..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글쓴이가 말한대로 타기전에 소변이 있었는지
아니면 글쓴이가 실수를 했는지
어떻게 믿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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