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ㅁ^)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해 질문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아버지가 2005년 10월달에 법인 노씨에게 땅을 팔았습니다. 그 쪽에서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내가지 않고
5년간 아무 연락도 없다가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간다고 하더라구요ㅋ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떼어달래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떼주려고 인적사항을 물어보니, 계약자가 바뀌었습니다 -_-;
저희가 계약한 사람은 법인 노씨인데, 계약자가 김모씨로 새로 바뀌었습니다.
계약자가 김모씨로 바뀔때 연락도 없었습니다 ㅠㅠ
이번에 바뀐 김모씨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는데 어찌해야하는것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답답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매도용 말고 또 하나 떼어달라고 하는데 ㅡㅡ;; 왜 인감이 매도용 말고 필요 한지... 완전 찝찝하네요.
소유권 이전 등기시에 저는 계약서에 적힌 노x씨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김 모씨에게 해줘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ㅠㅠ)
회원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_^)
세금 않네고 다른사람에게 전매 하는거 아닐까여? 본인은 중간에서 마진만 먹구...
보배에 부동산중계업 하시는 분 없나? ㅎㅎ
그리고 자동차나 동산이나 똑같죠
지금까지도 글쓴이님 이름으로 땅
이( 법적으론 ) 등록되어 있다는 겁
니다.
자동차나 동산이나 다른사람에게 인도할 때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라 인감증명서를
떼어야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 김씨한테 인감증명서를 절대로 주시
면 안됩니다. 뭔 가 냄새가 나긴 합니다. 직접 같이 동행하여 일처리를 하시길 바랍
니다.
1.전매의 위험성 : 매매가격이 귀하가 매매한 가격과 동일한지 확인. 양도세 발생문제 대두
2.갑과 을이 맺은 최초계약서에 매수인외 제3자(무기명,병)이 기록되어 있는지 없다면 귀하(갑)의 판단여부에 달려 있음.. 매도해도 되고 안해도 됨. 걍 최초매수인 "을"에게 하심이..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부동산취득후 공장, 아파트 등의 사업용으로 쓸려고 했을거라 사료되지만, 아니라고 할지라도 5년동안 소유권이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제3자에게 넘기라고 하는건 판단해 보고 하세요.
3. 매도용인감외 인감을 하나 더 해달라고 하는 건 부동산거래신고때문일 겁니다. 그건 상대방에서 하라고 미루셔도 됩니다. 한쪽해서만 신고해도 됩니다. 나중에 신고했는지 확인하시거나 또는 직접 매매계약서 지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만약 양쪽 서로 미루다가 30일 넘어가면 과태료(벌금) 내야 하니까요...부동산거래신고용 인감은 상대방이 법무사를 통한다고 보면 법무사 사무장이 알아서 징구하며, 굳이 매도인에게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의 인감을 첨부하려 할 겁니다. 그러니 일반인감을 어디에 쓸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아보신후에 줄지 안줄지 판단하시고 줘도 된다고 판단되면, 인감 용도란에 반드시 사용용도를 볼펜으로 직접 쓰시고 3M(흔히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세요.
인감증명 한 통 더 달라는 건 저당권설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잘 읽고 아버지께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_^)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