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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말레꿈 01/02 19:43 답글 신고
    호... 뭔가 찝찝 하네여.. 그런걸 전매 라고 하나? 저두 잘몰라서..궁금하그먼유~
    세금 않네고 다른사람에게 전매 하는거 아닐까여? 본인은 중간에서 마진만 먹구...
    보배에 부동산중계업 하시는 분 없나? ㅎㅎ
  • 레벨 상사 3 동화속현정v 01/03 08:30 답글 신고
    찝찝해서 그냥 법인한테 소유권 이전해줄려구요~ 김씨한테는 절대 ㅡㅡㅋ안해줄려구 생각중입니다 ㅋ
  • 레벨 소장 현기차집밟는벤츠 01/02 19:48 답글 신고
    노씨가 돈을 받고 김씨한테 팔아 넘겼고

    그리고 자동차나 동산이나 똑같죠

    지금까지도 글쓴이님 이름으로 땅

    이( 법적으론 ) 등록되어 있다는 겁

    니다.

    자동차나 동산이나 다른사람에게 인도할 때 법적으로 필요한 서류라 인감증명서를

    떼어야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허나 그 김씨한테 인감증명서를 절대로 주시

    면 안됩니다. 뭔 가 냄새가 나긴 합니다. 직접 같이 동행하여 일처리를 하시길 바랍

    니다.
  • 레벨 상사 3 동화속현정v 01/03 08:30 답글 신고
    저두 냄새가 나서 찝찝해서 안해줄려구요 ㅋㅋ
  • 레벨 상병 지오피스 01/02 20:03 답글 신고
    갑: 매도인 을:매수인1 / 병: 매수인 2
    1.전매의 위험성 : 매매가격이 귀하가 매매한 가격과 동일한지 확인. 양도세 발생문제 대두
    2.갑과 을이 맺은 최초계약서에 매수인외 제3자(무기명,병)이 기록되어 있는지 없다면 귀하(갑)의 판단여부에 달려 있음.. 매도해도 되고 안해도 됨. 걍 최초매수인 "을"에게 하심이..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부동산취득후 공장, 아파트 등의 사업용으로 쓸려고 했을거라 사료되지만, 아니라고 할지라도 5년동안 소유권이전 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제3자에게 넘기라고 하는건 판단해 보고 하세요.
    3. 매도용인감외 인감을 하나 더 해달라고 하는 건 부동산거래신고때문일 겁니다. 그건 상대방에서 하라고 미루셔도 됩니다. 한쪽해서만 신고해도 됩니다. 나중에 신고했는지 확인하시거나 또는 직접 매매계약서 지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해서 신고하셔도 됩니다.. 만약 양쪽 서로 미루다가 30일 넘어가면 과태료(벌금) 내야 하니까요...부동산거래신고용 인감은 상대방이 법무사를 통한다고 보면 법무사 사무장이 알아서 징구하며, 굳이 매도인에게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매수인의 인감을 첨부하려 할 겁니다. 그러니 일반인감을 어디에 쓸려고 하는지 분명히 알아보신후에 줄지 안줄지 판단하시고 줘도 된다고 판단되면, 인감 용도란에 반드시 사용용도를 볼펜으로 직접 쓰시고 3M(흔히 스카치테이프)로 봉인하세요.
  • 레벨 상사 3 동화속현정v 01/03 08:29 답글 신고
    친절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_^)
  • 레벨 상병 지오피스 01/02 20:10 답글 신고
    계약에 관한 팁 하나 : 흔히 부동산 계약을 하고 잔금을 제때 못치루면 계약금을 떼인다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상호이행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서류를 줘야하고 매수인은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서류를 받아 소유권이전을 마무리해 하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안 줬다는 것 하나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유없지요. 매수인은 잔금날자 경과 즉시 1~2차례 소유권이전서류를 갖춰 법무사, 변호사에게 맡긴다는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하여 잔금 지금을 기한일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 최고한 날짜에도 잔금을 못받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이 정식 해지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최고한 날짜가 경과한 후에 매도인이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안줘도 됩니다. 중도금까지 받았다면 해지하는데 복잡하니 생략!
  • 레벨 상병 지오피스 01/02 20:20 답글 신고
    위 사례의 경우 5년전에 계약후 제때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을 하면 양도세 등 문제가 어찌되며, 현재 이전하면 손해가 나는지, 큰 변화가 없는지, 양도세등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도 살펴보시고 이익을 쫓아 살펴하세요.. 갑-을, 을-병으로 하세요....자세한것 "을"이 "병"에게 넘기려는 의도가 뭔지 몰라 판단하기 어렵네요...알듯도 하지만! 혹시 "병"이 법인이라면...
  • 레벨 중사 2 kmkm 01/02 22:45 답글 신고
    지오피스님의 정성이 가득담긴 답글에 제가 다 감사
  • 레벨 상사 3 동화속현정v 01/03 08:29 답글 신고
    맞는 말씀이십니다^_^)
  • 레벨 간호사 JJBSTAR 01/03 01:22 답글 신고
    지오피스님이 설명 잘 해주셨네요. 5년전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양도세에서 큰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현재는 실거래가 신고로 노씨가 얼마에 거래신고를 할지를 모릅니다. 2005년 매매가면 상관 없겠지만 그 이상이면 양도세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지금까지 재산세를 납부 하셨을 것인데, 그부분도 이야기를 하셔야 할거 같네요. 일반인감은 지오피스님 말씀처럼 거래신고용인거 같고, 중개업자가 있으면 필요없고 매매당사자 중 한쪽만 있으면 됩니다. 아 지오피스님 거래신고 기한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 레벨 일병 캘포니아 01/03 03:01 답글 신고
    법인의 대표자 노씨가 매수자로 계약하였지만, 지금은 법인의 대표자가 김씨로 바뀌었다면,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들을 내주어도 됩니다.
    인감증명 한 통 더 달라는 건 저당권설정을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상사 3 동화속현정v 01/03 08:29 답글 신고
    대표자가 바뀐게 아니고 ㅡㅡ 개인이 샀다네요 ㅋㅋ
  • 레벨 상사 3 동화속현정v 01/03 08:29 답글 신고
    위에분들 정성스런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_^
    잘 읽고 아버지께 말씀 잘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_^)ㅋ
  • 레벨 소장 명바가나가죽자 01/03 16:57 답글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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