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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7.11 00:05 답글 신고
    그거 대물할증한도지 대인할증한도 아닙니다.. 50, 100, 200고르는거 자차에 있지 자차빼면 없어요.. 대물=물피, 자차=물피, 대인=인피, 물적사고할증은 대물에만 적용, 인피는 할증한도 없이 10원만 나가도 등급할증.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0.07.11 00:09 답글 신고
    인피 14급이상 1점 10급이상 2점 3급인가 5급이상 3점으로 알고있습니다. 따라서 대인처리비용과 관계없이 부상급수별 할증으로, 접수시 무조건 할중. 14급에 치료비용 100만원 나와도 1점. 14억 나와도 1점. 사망사고 최대 4점.
  • 레벨 소위 2 아방아부지 20.07.11 00:18 신고
    @으아가악아개 네.글을 다시 읽어보니 병원간 내용도 있었네요. 제가 인피사고를 안 올린점은
    죄송합니다.물적 사고기준을 생각하고 올렸네요.
    저는 3년전에 차사고 났을때도 대물,대인 합처서 200 안넘어서 보험사직원이 할증 없다고 이야기 해서 찾아보니 가입할때 자차여부가 있어야
    하는군요.
  • 레벨 원사 3 베스트셀링카오너 20.07.11 01:15 답글 신고
    대인접수되더라도 내과실 50프로 미만 즉,피해자일 경우 할증되지않고, 3년간 할인유예됩니다.과거에는 내과실 1만있어도 99과실있는 가해자가 대인접수할 경우 할증이었습니다.
  • 레벨 소위 2 아방아부지 20.07.11 02:21 답글 신고
    오늘 제대로 알고 가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액션가묜 20.07.11 10:45 답글 신고
    2017년도부터 도로교통법이 바꼈어요..

    베스트님 말씀대로 내가 피해자면 할증 안되고 3년 유예 입니다..
  • 레벨 중위 3 무림연감 20.07.11 06:13 답글 신고
    사고 쳐내고 몇천해먹고 렌트렌탈로 갈아타면 됨

    현실이 ㅈ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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