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글에서 댓글달고 보는데 대인이면 무조건 할증된다는 글이 있어서 대물,대인 합쳐서 200안넘으면 할증 안된다고 올렸었는데 거짓된 정보,헛소문 퍼트리지말라고 하셔서
글 씁니다.
자동차보험 가입하실 때 물적사고할증금액을 본인이 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자차 + 대물 = 물적사고할증금액으로 해서 200만원으로 설정해서 200만원 이하 사고점수 0.5점으로 첫사고는 3년간 무사고할인 적용을 못 받고,2건 이상이면 할증적용됩니다.
200만원 초과는 사고점수 1점으로 바로 3년간 할증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무사고할인을 적용못받는거랑 할증이랑은 틀린겁니다.
그러니깐 대물,대인 합쳐서 200이 넘지않으면 할증이 되지않는겁니다.
죄송합니다.물적 사고기준을 생각하고 올렸네요.
저는 3년전에 차사고 났을때도 대물,대인 합처서 200 안넘어서 보험사직원이 할증 없다고 이야기 해서 찾아보니 가입할때 자차여부가 있어야
하는군요.
항상 배우고 있습니다.
베스트님 말씀대로 내가 피해자면 할증 안되고 3년 유예 입니다..
현실이 ㅈ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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