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행중 전방에 전기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신호에 맞춰서 직진하던중에 전봇대위에서 작업하던 작업자가 공구를 떨어뜨려서 앞 본네트랑 앞유리가 손상되었습니다
사진보시면 알다시피 교체를위해 오늘 서비스센타에 입고하려합니다
그쪽에서 배상책임으로 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을 여쭤볼께요
1. 배상책임에 렌터카가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렌터카가 안되는 배상책임이면 우리가 먼저 렌터카를 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사비로 받으면 되는건지 ...그때되서 가해자가 말바꿔서 안준다고 하면 어떡해야 하나요?
2. 앞유리 썬팅도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차량은 bmw 3gt 18년식이고 다행히 다친사람은 없습니다
3.감가에 대한부분은 보상 못받나요?
감가는 해당 없으니 보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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