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1 상대방이9 나왔습니다
차는 서로 조금씩 손상되었고 둘다 대인까지 접수했습니다
이럴경우 상대방 치료비나 합의금이 100만원 발생했고 저도 100만원이라면
대인에대한 비용도 1:9 비율로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대인은 1대1로 서로 비용 물어주는건가요?
할증여부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과실인 1만큼 할증이 되는건지 아니면 비율그런거 없이 무조건 올라가는건지
그리고 또 마지막질문입니다
일반 정형외과 물리치료 1회 받았는데 한의원으로 옮겨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래서 대인서로없이 10:0 하자고 했더니 안한다고 하네요
저는 제이름으로 차가 2대가 있어서 할증을 안하고 싶거든요
이런경우 그냥 대인없이 9:1이라도 하는게 나을까요?
제가 안전구역(노랑색빗금)에 차를 정차한상태였고(탑승상태) 상대방 차량이 다가와서 측면으로 제 범퍼를 긁었습니다
손해는 님 합의금에서 메꾸세요.
상대방은 합의금이 없는건가요? 과실이 높아서?
갱신 한달전부터 알수 있구요
금액 상관없이 보험쓰면 보험료는 무조건 오릅니다.
최소 30%부터 최대4배까지 인상됩니다.
차가 2대면 2대 모두 인상되죠
대인은 무조건 등급할증이고 대물은 금액에 따라 등급동결,등급할증입니다.
등급이 동결되도 보험료는 오릅니다
등급할증시 더 많이 오르는 차이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너무어렵네요 ㅠㅠ
그럼 간단하게 과실90먹은쪽이 할증은 더 되고 손해인건 맞는거죠?
인상률은 보험사마다 사람마다 천지차이라 ..
대물 10:0은 상대방이 안한다고 했으니 서로 치료받는걸로 정리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제가 또는 상대방이 합의금및 치료를 얼마나 받는지를 떠나 할증율은 이미 정해진거라고 이해해도 되겠죠?
저는 피해자이니 3년간 할인유예가 되는거겠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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