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정당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당헌·당규이다. 당대표든 일반 당원이든 당헌·당규를 위반하면 당윤리위원회에서 당헌과 당규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준석이 당헌과 당규에 의해 해당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지면 당윤리위원회에서는 얼마든지 징계를 할 수 있는데 최고가 제명처리이다. 현재 많은 당원들이 이준석이 당헌·당규상 해당행위를 하였다며 당윤리위원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당윤리위원회가 이준석에 대해서 재차 징계를 하기 위해 소집이 되었다.
이준석은 자신이 속한 정당에 계속 침을 뱉는 짓을 하며 객관적으로 근거 없이 모욕적이고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법 위반 혐의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한 행위를 하여 왔다.
이렇게 하며 돌아다닌 이준석이 지금까지 해당행위에 해당되는 말을 하고 돌아다닌 것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며 당이 제명처리를 하면 UN 인권규범 제19조레는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는 내용이 있다며 UN에 제소를 하겠다고 하였다.
이런 이준석을 향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19일 "정치판에는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징계의 자유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이어 "표현의 자유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보호받지 못한다" 며 "표현의 자유라고 하더라도 그 내재적 한계를 넘어서면 해당행위를 이유로 징계 제명된 전례도 있고, 그 제명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인정한 법원의 판례도 있다" 고 했다.
그러면서 "그토록 자중하라고 했건만 사태를 이지경에까지 오게 만든 점에 대해 많은 유감을 표한다" 고 했다. 이어 "세상은 언제나 본인 중심으로만 돌아가지 않는다" 고 덧붙였다.
이렇게 정당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분탕질을 만들어 놓고서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UN까지 가서 제소하겠다고 하니 이미 이준석은 당원임을 포기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속히 이준석을 제명조치를 취하여 더 이상 분탕질을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UN에서 정당 문제까지 간섭한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는데 UN에 제소감도 안 되지만 제소를 해도 기각 당할 것이다.
이준석 이제 제발 그만좀 잠잠히 계시면 아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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