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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3 우그르 20.09.05 21:16 답글 신고
    장애까지 남을 정도면 지금 뭘 어떻게 하시기보다
    치료 충분히 다 받으시고 소송을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짜잔한 사고야 대충 보험사 하고 퉁쳐도
    큰사고는 소송이랑 보험사가 주는 돈이랑 차이가 크기에 그건 차후에 경과 봐서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사고에 피해자분들이 쾌차 하셨으면 좋겠네요.
    답글 1
  • 레벨 대위 3 우그르 20.09.05 21:16 답글 신고
    장애까지 남을 정도면 지금 뭘 어떻게 하시기보다
    치료 충분히 다 받으시고 소송을 가셔야 할것 같습니다. 짜잔한 사고야 대충 보험사 하고 퉁쳐도
    큰사고는 소송이랑 보험사가 주는 돈이랑 차이가 크기에 그건 차후에 경과 봐서 진행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천벽력같은 사고에 피해자분들이 쾌차 하셨으면 좋겠네요.
  • 레벨 소위 1 CEO의발 20.09.05 21:28 답글 신고
    네 좀전에 카톡으로 문자 보냈네요
    지금은 치료에 전념하자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9.05 21:17 답글 신고
    드릴게 추천 뿐이네요.
  • 레벨 소위 1 CEO의발 20.09.05 21:28 답글 신고
    고맙습니다. ㅜㅜ
  • 레벨 소령 1 은근하게 20.09.05 21:24 답글 신고
    그분 좋은 동생을 곁에 두었네요
    잘 해결되어야 할텐데요

    많은 분 보시라고 추천
  • 레벨 소위 1 CEO의발 20.09.05 21:29 답글 신고
    인연 맺은지는 10년 좀 넘었네요.
    그 동생한테 악기 배우다가 연이 닿아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런 사고를 당해 버려서 본인도 그리고 저도 너무 당혹스럽네요.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1 CEO의발 20.09.05 21:56 답글 신고
    아 그런가요? 어떤분은 형사합의 봐라고 하시던데 저도 좀 꺼림칙했는데 우선은 치료에 전념하고 교통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네요^^
    도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3 눈팅10 20.09.06 08:37 신고
    @CEO의발 헐 이 와중에 형사 합의를 권하다니 ...그건 가해자 입장 이에요 !!음주 운전에 저리 큰사고 내고도 내뺀 가해자 머이 이쁘다고 형사 합의를 ??? 권유 하신 그 분 손절각 이네요 !!! 너무 큰 사고라 주위 사람 말 듣지마시고 믿을만한 변호사 꼭 선임 하세요 !!!
  • 레벨 원수 시켜봐비켜볼게있어 20.09.05 22:04 답글 신고
    아이고....보험회사들은 서로 한통속이라.....

    더군다나 같은 회사니....

    지인께서 하루빨리 쾌차하시길...

    뺑소니는 가중에 가중 처벌을 받아야지요...
  • 레벨 소령 3 꼴통나라땡초 20.09.05 22:07 답글 신고
    펙트체크가 우선이죠
    1.상대방의 종합보험가입여부
    2.상대방의 형사합의 원하는지여부,원한다면 운전자보험 가입여부~

    나머지는 처벌은 경찰에게
    치료는 의사에게 ㅇ.-

    교통변호사선임 <ㅡㅡ본인이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조언만 가능한거죠
    장애부분은 6개월 이후에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치료하면서 경과를 지켜봐야하는거고요
    한시장애인지,영구장애인지등 나중문제~
  • 레벨 중령 2 유배 20.09.05 22:33 답글 신고
    블박구하시는글이네요
    누구나안타까운일은생기죠
    정말돕고싶으시면 주위씨씨티비부터수소문하시고 주차차량블박수소문하세요
    몇일지나면 다삭제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훈련병 남냥 20.09.06 10:41 답글 신고
    가족은 해당사항없음
  • 레벨 중령 2 심쿵해 20.09.06 07:25 답글 신고
    동생이 피해자.. 입니다 오타수정하세요.

    블박신고 현수막은 경찰이 달아주는건가요?
  • 레벨 원사 3 나서른 20.09.06 13:33 답글 신고
    피의자 = 사고낸 놈

    피해자 = 사고 당한 사람
  • 레벨 원사 3 나서른 20.09.06 13:34 답글 신고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했다.

    사고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떠났다.


    어떻게 알게된 "사실"인가요? 아님 소설인가요?
  • 레벨 중사 2 자유인1234 20.09.06 16:19 답글 신고
    사실이라면. 가해자는 멍청한짓한것임. 음주보다 도주가 처벌이 더셈. 사고후 도주는 도로교통법이아니라 특가법적용대상임. 견찰은 도주도 아니라고 우길가능성 있는데. 음주는 측정수치 없으면 증명할방법은 없음..법적용을 특가법성도주인지 반드시확인해야합니다..
  • 레벨 중장 말디니사커킥 20.09.06 18:01 답글 신고
    음주보다 쎈게 뺑소니인데... 뺑소니 해당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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