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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49728
1. 공익신고는 과태료부과대상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신고할수있다
2. 공익신고 자체는 적용이 안된다(신고자체가 안된다)
이게 이해를 해야되는 부분인가요?
형님 아우님들 몇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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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단속
일반시민은 스티커 부착 없이 불법주정차 신고해도 된다.
아님?
담당자랑 대화하다 속이 답답해서 올려봤어요
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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