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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Cameme 20.10.05 17:33 답글 신고
    개인정보건으로 경찰불러야되용
  • 레벨 원사 3 방랑의생활 20.10.05 17:34 답글 신고
    경찰 불러야하는거 맞습니다.
  • 레벨 소령 3 hkiesf 20.10.05 17:38 답글 신고
    cctv는 건물 관리인이나
    관계자가 있으면 볼수있습니다.
    경찰 없어도 됩니다.
  • 레벨 중사 1 초벌삼겹 20.10.05 17:39 답글 신고
    112에 전화하니 바로 출동한다고 하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3 하지만아직멀었다 20.10.05 20:37 답글 신고
    파출소에서 나와 사고 접수하고 경찰서 담당 조사관이 또 전화 와서 시간 맞추고 나옵니다.
    그때 볼 수 있습니다.
  • 레벨 소령 3 레몬사이다 20.10.05 17:44 답글 신고
    잘 해결 하시길~
  • 레벨 중위 2 빛빛 20.10.05 18:04 답글 신고
    개인꺼는 봐도 되고요...
    공동주택이면 경찰 입회해서 봐야죠..
  • 레벨 원사 1 여우야여우야 20.10.05 18:15 답글 신고
    사고 당사자면 신분증 등 제시하고 볼수 있습니다.
    정이나 빡빡하게 나오면 자동차 등록증과 비교 신분증...,
  • 레벨 소위 2 대궐안집 20.10.05 18:31 답글 신고
    이게 다 다름
    아파트 cctv 예로들면 내친구 아파트는 경비실 가서 뭐좀 볼게있다면 걍 보여주는데 있고
    어떤데는 관리실 직원 먼저 보고 사고 차주 알려주는데 있고 어떤데는 무조건 사고접수 되고 경찰 접수되어야 보여주는데 있고 복불복임
  • 레벨 상사 2 닉이먼지 20.10.05 19:32 답글 신고
    원칙은 경찰만, 또는 경찰 입회 하에.
    하지만 편의를 위해 촬영 없이 보기만 하는 것은 허용하는곳 많습니다.
  • 레벨 대장 정국이 20.10.05 21:19 답글 신고
    모르던거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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