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의
앞범퍼 옆에 긁혀있길래
방제실에 전화해서 cctv보자했더니
경찰 입회하에 봐야한다고 하네요 맞나요?
오전에 배터리 방전되어 긴급출동으로 충전하여서
블박을 꺼놓아서 블박 확인이 안되네요
회사 지하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의
앞범퍼 옆에 긁혀있길래
방제실에 전화해서 cctv보자했더니
경찰 입회하에 봐야한다고 하네요 맞나요?
오전에 배터리 방전되어 긴급출동으로 충전하여서
블박을 꺼놓아서 블박 확인이 안되네요
관계자가 있으면 볼수있습니다.
경찰 없어도 됩니다.
그때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면 경찰 입회해서 봐야죠..
정이나 빡빡하게 나오면 자동차 등록증과 비교 신분증...,
아파트 cctv 예로들면 내친구 아파트는 경비실 가서 뭐좀 볼게있다면 걍 보여주는데 있고
어떤데는 관리실 직원 먼저 보고 사고 차주 알려주는데 있고 어떤데는 무조건 사고접수 되고 경찰 접수되어야 보여주는데 있고 복불복임
하지만 편의를 위해 촬영 없이 보기만 하는 것은 허용하는곳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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