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진입로에서 저는 내려가는 길 상대측은 올라오는 길인데 더이상 붙힐 자리가 없을만큼 자리를 차를 붙혔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차주분께서
선을 넘어 뒤에 범퍼를 긁었습니다. (저는 정차상태) 더이상 차를 우측으로 갈수 없을음 보고
지나가셔도 되요~ 라고 하자 선넘고 긁고 가셨네요..
과실비율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대측 보험사에서 상대운전자분이 100%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 괴씸하네요
저의 보험사 측에서는 아직 연락이 없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백프로 미세요.정차까지 했으면 빼박이지
정차해있었다고 하더라도 0%는 받기 힘들더라구요..
저 중앙선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이 만든게 아니기때문에 법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저정도면 상대방 운전대 놔야지
피해자 차주분한테 차라리
지나갈수있게끔 차좀 봐달라고하지
깝깝한 사람이네요
나왔습니다.
전 저희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도중
올라오던 상대방 차주가 중앙선 침범 하여 사고 났는데. 도로교통법상 도로는 아니나 중앙선이 있기에 운전숙지 미숙 으로인한 상대방에서도 100% 인정
thegreencafe@naver.com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댓글 남깁니다.ㅠㅠ
실례긴 안된다면 최종적으로 과실비율 어떻게 되신건지 여쭤봐도 될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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