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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1923
추석 연휴 3일 동안 저희 동네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택시가 주차 해놔서 3일 연속 신고 했으니 과태료 30만원 나오겠죠? 연락처도 없어서 걍 신고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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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임이 없는 겨우에는 한번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 움직임이 없어도 첫번째 신고 이후 상대방에게 과태료 부과 고지가 된 상태면 2시간당 한번씩 가능합니다
추석 연휴 3일이면 과태료 부과 안내가 안된상태고 차량의 이동 흔적이 없으면 주차상태가 지속된거로 판단되서 한건으로 처리됩니다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50페이지 입력 이동하셔서
3. 과태료부과 고지서 반복 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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