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번 글 올렸었던 후기입니다.
저는 내려가는 차 상대편은 올라오는 차인데
블박상으로 더 이상 오른쪽으로 비켜줄 곳이 없어서
정차 후 지나가셔도 된다고 하니
상대편 차주 분께서 올라가다가 뒷면을 긁고 가셨습니다
상대편 보험사측에서는 인정을 하는 늬양스이나
운전자측에서 명확한 이유 없이
과실 인정을 안한다고 해서 오늘
저희 보험사 측에 상대편에서 부당하게 과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민원제출하고 대인도 접수 한다고 했습니다.
분쟁위간다고 하는데 금감원에 민원제출하는게 좋을까요?
회원님들 의견이 궁금합니다
사고 동영상이 있어야 보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곳에서의 사고는
상대방의 확실한 잘못이 없으면 무과실 나오기 힘듭니다.
중침 아닌이상 사고 날일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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