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사고....
저~ 멀리서 앞차 좌회전 봤고
뒤에 한대 서있는거 확인했고
계속 가는데 조금씩 움직입니다? 설마?
급브레이크 밟으며 크락션 계속 울려도
박을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네요 ㅠㅠ
규정속도 70키로 정도 도로이구요
전 50도 넘지 않았네요 이미 서행중이었구요...
근데도 판례가 8대2 정도
이번에도 제 과실 잡힐거랍니다
같은 S 사 보험이고
대인 렌트 없이 상대 100프로 하기로 했다가
몸이 뻐근해서 내일 자전거타고 출근이 불가능할거같아서
내 과실 나오더라도
그냥 렌트랑 대인 접수 하겠다 했더니
렌트까진 그냥 해주겠다 대인은 내일 일어나서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네요....
아니 진짜 천천히가면서 초록불보고
상대차도 봤는데도 와서 박는데.... 과실 나오는건 어쩔수가 없다니
그리고 제가 피해자인데도 이런걱정을 해야하는게 짜증나네요
오늘 하루 날려서 당장 20만원정도 손실있는것도 짜증나고..
보험사에서 판례 운운하면서 80%:20%라고 하는 것은 개소리일 뿐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호구인지 아닌지 간보는 것입니다.
비보호좌회전하던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보다 명백하게 먼저 진입했다면 직진하던 차량에게 20%의 과실이 있습니다만,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은 블박 차량보다 약간 늦게(0.3초 정도?)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보호좌회전하던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보다 명백하게 먼저 진입했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10%의 과실이 가산되어 90%의 과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상대방의 100% 일방과실로 보입니다.
덤으로 글을 올린 분은 “전 50도 넘지 않았네요 이미 서행중이었구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떠드는 것은 “나 바보입니다”라고 떠드는 것과 같습니다. 서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서행했다고 떠들어봐야 비웃음을 당할 뿐입니다.
대인없이 100:0 제시하세요
상대차 모닝에 저 테라칸이라
저도 지금 목이랑 허리 뻐근한데..
다쳐도 상대가 더 다쳤을겁니다..
대인, 대물, 렌트 해도 100대0 나와야 하는데...
스팤 시키는 어딜보고 운전하는겨
좌회전 결심후 앞을 한번도 안보신거 같아요
한문철변호사한테도 보내보려구요ㅎㅎ
채택될지
영향을 미칠진 모르겠지만요ㅎㅎ
분쟁심의 걸어봐야 뭐 없을거같고
그냥 상대 100프로에 대물까지만 받아야하나..
이런고민부터가 짜증이네요 ㅠㅠ
진짜 내 잘못 없는데 아픈거 보상도 못받고
오늘 바빠서 아픈데도 출근해서 일은 다했는데도 출근시간 때문에
병가처리로 날려야하니 짜증 ㅠㅠ
한문철 변호사에게도 보냈습니다
꼬리물기의 경우 직진차량이 조심해야하고
선진입 같은경우 상대 100 주더라구요
저같은 초보는 정속주행 하다 더 큰일날뻔 했을꺼 같아요. 초보라 과실은 모르겠지만 작성자님 많이 다치지 않으셨길 바람니다.
그냥 근육이 놀란정도인거 같아요 ㅠㅠ
카니발이 있었지만
꽤 멀리서도 보였는데 멈칫멈칫 나올줄은 ㅠㅠ
소송해서 승리하겠다 이런맘은 아니지만
소송도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정말 할지는 모르겠지만요 ㅠㅠ
제 과실나와서 보험 할인 안되더라도
대인 접수하고 치료받을려구요
이유는 블박이 정지선 진입했을때
상대방은 횡단보도 이전이고
속도상 상대방의 진입을 확인하고
급제동해도 피할수없는사고!
후방블박보면 횡단보도 완전 통과할시기에도
상대차량은 중앙선을 넘지도 못했어요..
제가 미리속도 안줄였으면 옆을 박았을텐데
대비하고 있다가 바로 브레이크 밟아서 앞에서 박은거 같아요
보험사에서 판례 운운하면서 80%:20%라고 하는 것은 개소리일 뿐입니다. 글을 올린 분이 호구인지 아닌지 간보는 것입니다.
비보호좌회전하던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보다 명백하게 먼저 진입했다면 직진하던 차량에게 20%의 과실이 있습니다만, 영상에 보면 상대 차량은 블박 차량보다 약간 늦게(0.3초 정도?)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방향지시등도 점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비보호좌회전하던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보다 명백하게 먼저 진입했더라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다면 10%의 과실이 가산되어 90%의 과실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상대방의 100% 일방과실로 보입니다.
덤으로 글을 올린 분은 “전 50도 넘지 않았네요 이미 서행중이었구요”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떠드는 것은 “나 바보입니다”라고 떠드는 것과 같습니다. 서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서행했다고 떠들어봐야 비웃음을 당할 뿐입니다.
근데 몇가지 오류가 있어요..
비보호 좌회전은 저도 억울하지만
기본이 8대2에서 시작합니다
그건 판례라기보다 과실비율산정시 8대2에서 시작해서
현저한과실 중과실 선진입 등으로 과실을 정합니다.
상대방 차량이 깜빡이를 켜긴했습니다
하지만 그걸보고 제가 조심해야할 의무는 없다고 하네요
50넘지 않았습니다
서행은 규정속도 이하를 서행이라고 합니다.
규정속도 이하를 서행이라고 한다? ㅎㅎ
경부고속도로(규정속도 시속 110km)에서 시속 105km로 달리는 차량들도 서행하는 차량들이겠습니다?
교통방송에서 리포터가 “강변북로 OOO에서 000 방향으로는 정체가 심해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많이 하는데, 정체가 없어서 차량들이 잘 달리고 있어도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리포트를 해야겠지요?
기본적인 도로교통법 규정조차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자동차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서행"(徐行)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8항)
뭐.. 비보호좌회전사고의 기본과실비율은 보험사들이 그렇게 우기고 있고, 손해보험협회에서 그렇게 도표를 정해놓았으니 그렇다 치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과실비율이 80%:20%이니 본인이 20% 과실을 먹더라도 불만은 없으시겠지요? 억울하기는 개뿔이 억울합니까?
조심할 의무가 없는데 왜 과실이 자그마치 20%나 발생하는지 참으로 의문이 아닐 수 없겠지요?
글을 올린 분이 여기에 글을 올린 이유는 무엇이지요? 본인이 자신의 과실이 20%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왜 올리신 것입니까?
기본이 80%:20%인데 상대방에게 무슨 추가 과실이 있어서 80%의 과실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입니까?
보험사 이것들이 아주 사람을 호구로 보고;; 개인민사 불사하세요 어차피 이깁니다.
손해보험 상담 쪽 상담받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보내뒀고
금감원도 알아는 봐야겠어요..
압박을 좀 하긴해야겠네요
치료도 못받고 눈치보며 호구잡힐일이 아니네요 ㅠㅜ
일단 오늘 자전거타고 출근이 안될거같아
렌트카+대인 그냥 하겠다 했더니
어제 보험사 직원이 찾아왔더라구요
그랬더니 렌트까진,해주겠다 해서 구형쏘렌토 받았어요
근데 자는동안에도 허리 아파서 잠깨고
지금도 머리울리고 등 허리 쑤셔서 대인접수 했어요
제가 대인접수하면 상대도 할줄 알았는데
해달라는말은 없는상태입니다..
상대도대인해달라해서 치료받는다네요
보험사에서는 분쟁심의위원회 올리겠답니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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