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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n.news.naver.com/article/001/0014129315?sid=102
몸팔아서 보험사기 치기 좋은 대한짱깨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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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러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을텐데 그리고 지금은 각자도생의 시대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이건 뭐죠?
A씨가 교통으로 인해 B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일부 과실인가?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유죄입니다.
이건 사고인과와 무관한겁니다.
보험접수 해달라면 해줘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
이니까요
음주로 입건 되도
사고에 따라 과실상계에서 피해자 될수도 있는거처럼.
모를땐 그냥 공부하세요!
"사고 발견 미조치"라고 하던가....
그런데 이건 뭐죠?
A씨가 교통으로 인해 B씨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일부 과실인가?
법과 법리를 잘 안다고 우기더니?
기본조차 해석이 안되더나?쯧쯧
ㅋㅋㅋㅋ
그거 니 주민번호로 생성한 아이디 맞냐?
일단 사고나면 무조건 사고 조취해야하는걸로 알고있네요
이게 싫으면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된 주장을 하던가....
내용 좀 요약 해주세요.
전정권씨 타령하는거랑 뭐가 다른지
무단횡단해도 돈 받아먹게 판레기들이 판 깔아줌
왜 아스팔트 같은 걸깔아서 다치게했냐
이것도 따저야지 쿠션같이 안전하게 만들어야지 넘어저도 안다칠거아녀
비상시 공무원의 응급조치와
개인대 개인의 문제를 비교하는건 좀
본문의 상황은 좀 어이없긴하네요
제가 입장을 이리저리 바꿔봐도 납득이 안가는데..
왜? 여러사례들을 보면 알 수 있을텐데 그리고 지금은 각자도생의 시대 아닌가? 합니다.
이거가 더 개 좆같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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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하지마라고 정한 무단횡단 사고는
무단횡단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운전자에게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야 바른 법이지 씹네
다만 미조치로 벌금일뿐입니다
무단횡단자에게 피해보상이나 치료 의무 없답니다
괜히 열내고 욕 ㄴㄴ
차가 오는거에 놀래 자빠진거 라는데?
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거지?
병림픽 오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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