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바빠서 못하다가 시간나서 국민신문고로 신고했는데 7일 경과되서 과태료 처분은 못하고 안내장만 발부한다고 하네요. 답변이 "7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과태료 처분은 하지않고 경고처리와 교통질서 안내장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이러는데 위반사항 동영상까지 증거가 확실한데도 과태료 처분 못하는거 맞나요? 상습범인데 번호가 안보여서 신고 못하다가 번호 찍혀서 신고 했는데 안타깝네요. 안내장 받고 과연 정신차릴지...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653111
교통단속 처리지침
제58조(경고 처분) 다음 각호의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송한으로써 경고처리한다.
4. 위반일로부터 신고일이 7일(위반일 다음날부터 기산하고,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마지막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을 7일로 본다.)이 경과하는 경우
위 파일이 안열리면 아래 링크로 가셔서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http://www.police.go.kr/user/bbs/BD_selectBbs.do?q_bbsCode=1025&q_bbscttSn=20200709152328261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은 지게차님의 댓글 링크에 보면 5년이라 나오는데 5년안에 부과는 가능하지만 경찰청 지침상 5년내에 신고를 하더라도 신고는 받아주지만 위반일 기준 7일이 경과한 상태라면 과태료 부과대신 교통질서 안내장을 통해서 경고 조치 한다고 합니다
2020-10-30 08:27:32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 교통안전과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xxx님께서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에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도로교통법 위반신고 접수 시 신고기간이 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기한이 얼마인지
- 법상 신고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교통법규위반 신고 접수 시 별도로 신고 기한을 정해서 접수를 받지는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접수 대상인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한 신고 건은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2. 상위법에 위임 없이 자의적으로 규정한 경찰청 내부지침이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지, 경찰청 내부지침이 국민(신고하는 경우도 포함)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 의무사항에 해당하는지
- 상위법에 위임 없이 규정한 경찰청 내부지침은 국민을 상대로 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내부지침은 경찰관을 상대로 대내적 구속력을 갖는 것입니다.
3. 경찰청이 행정에 규제를 정할 때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경찰청에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 또는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제를 한다면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 과징금의 경우 도로교통법 교통법규위반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며, ‘행정에 대한 규제를 정할 때’라는 표현이 다소 모호하여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국민을 상대로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라면 법에 근거하여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률의 위임 없이 국민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한다면 이러한 조치는 근거 없는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 2항 답변과 같이 경찰청 내부 지침은 경찰관을 상대로 구속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국민은 이러한 내부 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 해당 지침은 경찰관이 이러한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라는 내부 규정이므로, 국민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율을 정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1항 답변과 같이, 경찰청에서는 신고 과정에서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경찰청 교통안전과(00-0000-0000)로 문의 바랍니다. 끝.
답변일자 2021-01-30 08:27:32
가만 보면 말장난인듯
1.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의 경우 형사소송법상 5년의 공소시효 기간이 적용되므로, 5년이 경과한 신고 건은 처리가 불가
2, 3 번의 의미는
위임이 없는 단순 지침사항은 일반 국민에게 어떠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규정할수가 없습니다
->7일안에 신고를 하세요라고 하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아니라는것을 설명해주는것 입니다
아래에도 설명이 되어있지만 질문에 나오는 지침들은 일반 국민이 아닌 그 업무를 하는 공무원(경찰관)을 구속한다는 내용입니다
7일 내 신고하세요로 제한하거나 7일내 의무적으로 신고하세요 하는게 아니라 1번 의 답변 처럼 소멸시효를 5년으로보기 때문에 5년 내에 언제든지 신고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민에게는 7일이라는 의무를 부여하거나 신고할 권리를 제한하는게 아니라는거죠
4. 경찰청 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지침은 국민이 반드시 준수해야하는게 아니라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하는 교통경찰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문서이기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7일에 구애받지 말고 5년 내에 신고를 할수 있지만
지침에 구속을 받는 해당업무 경찰관은 지침에 따라 7일이 지난 신고건은 경고처리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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