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박영상을 폰에서 지웠네요 ㅜㅜ
앞에 택시가 신호위반 하길래 스마트 국민제보로 제보했더니
며칠 뒤에 xx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구요
선생님도 위반을 하셨다고요
그랴서 네? 제가요? 했더니
횡단보도 지나 바로 우회전이 아니라 조금 지나서 우회전을 했기때문에 직진 신호에 가야한다
그래서 네?
도로교통법 상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우회전은 적색신호에 보행자신호만 아니면 갈 수 있는거 아닌가요? 내용이 없는거로 알고있는데요
하니까 이게 경찰서 내부에서도
반반이라고 합니다 위반이다 아니다
그래서 경찰관들도 위반이다 아니다 하는거로 저한테 위반이라고 하시면 되냐
그럼 모 변호사님께 제보해서 여쭤보겠다
그랬더니 죄송하다고 위반이 아니라고 하네요
보배 형들 생각은 이게 위반인가요?
영상없이 상황 설명만 드릴께요
적색신호 보행자신호도 적색
우회전 함
5m도 안되는거리를 지나서 우회전 하였다고 신호위반이라고 함
저 역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에서도 좌회전으로 큰도로 나와야 합니다 엄연한 사거리(학교에서도 나오는 신호 있음)혹은 삼거리로 인정받는 구간입니다
로드뷰 링크와 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
불법아니라고하더라구요
찾아보시길
2대 길이 정돈 되보입니다만..
저도 한 저정도 길이 되는 곳에서 우회전 가능하냐고 질문했었고 그때당시엔 멈췄다 가는게 좋을 것 같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빨간줄 표시부분은 정지선 부터고 중간에 횡단보도가 있슴다 ㅋㅋ
횡단보도 끝부분부터 모서리까지는 버스 한대 못들어갈 정도의 공간이구요..
단순히 적색불에 조금 더 가서 우회전이기때문에 위반이라고 합니다..
위반은 내가 판단하고 내가 때리는 게 아니니...
이 글 보니 급 궁금해져서 민원도 넣어봤는데 답 오면 알리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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