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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2 백령고구메 13.11.25 15:02 답글 신고
    상속포기는채무를안날로부터적용가능합니다.알아보시고빨리신청하세요.
  • 레벨 하사 1 괭포 13.11.25 15:06 답글 신고
    채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ㅜㅜ
  • 레벨 대위 1 나는나만이 13.11.25 15:06 답글 신고
    본인이 빚이 5억이라는거군요 어머니한테는 피해가 전혀 없읍니다
  • 레벨 대위 1 나는나만이 13.11.25 15:08 답글 신고
    만약 아버지가 5억빚이 있는상태면 자식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단 집 명의가 누구이름으로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글쓴이님의 명의면 안심하시고 내부 가전집기등등 반정도 압류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아는건 여기까지 입니다
  • 레벨 중장 이엉돈PD입니다 13.11.25 15:22 답글 신고
    그건 아니구요. 아버지가 사망을 하게되었는데 채무액이 재산보다 많을시에는

    그 채무 또한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시에는 대부분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구요.


    물론 빚도 나쁜 빚 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100억대의 건물에 20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 레벨 중장 이엉돈PD입니다 13.11.25 15:20 답글 신고
    상속은 빚도 상속이 됩니다.

    배우자는 1.2, 나머지 자녀들은 균등하게 1로 봅니다.

    그러므로 다들 채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ㅜㅜ


    여튼, 일단은 알고 피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나쁜분들이 될 수도 있는 문제네요.

    제가 알기로는 부친께서 사망하신 날을 기준으로

    혹은 안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사쪽은 기억이 가물가물.....

    여튼, 별다른 방법은 없을 듯 하네요. 중국으로 넘어

    가기전에 재산은 정리 했을테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살아야 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을 알아봐야 할 듯 합니다.
  • 레벨 대장 띨파니 13.11.25 15:22 답글 신고
    법원에 상속포기나 가족이 대표로

    한사람 이 3개월이내 한정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인감증명, 제반서류등입니다. 법무사에 맡겨하는 것이

    좋습니다.
  • 레벨 병장 파파파파파 13.11.25 15:32 답글 신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하면 변재의무 없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직원이 이런일이 있어서 몇해전에 알아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 직원 변재의무 없어졌습니다. 물론 가족도 마찬가지구요

    법무사 상담이 빠르실듯 합니다
  • 레벨 하사 1 괭포 13.11.25 17:15 답글 신고
    여러의견 감사합니다
  • 레벨 대령 3 제임스77 13.12.06 18:38 답글 신고
    (-_-)....
  • 레벨 대령 3 제임스77 13.12.06 19:40 답글 신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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