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피해차량 측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면서 저에게 공업사에서 수리하기 전 수리할 부위의 사진과 해당 수리 영수증을 보내줘야 맞을거같은데, 공업사에서 수리전에 찍은 사진은 보내지않고 영수증만 달랑 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차량은 제 차량의 페인트 자국이 묻는 피해를 입었었고, 당시에 페인트 자국 전부 닦아 줬었는데, 막무가내로 구상권 청구한다고 하드만, 공업사에서 수리하기전 사진을 보내달라해도 보내주질 않고 영수증만 달랑 보내줍니다.
제 생각에는, 피해차량이 공업사 수리하러 갔을 때는 페인트 자국을 다 지워줬기때문에 사진 찍어봐야 피해부위가 없으니 안보내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횐님들 생각에는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맞을런지요?
상대방이 자차로 수리후 구상권청구한 내용인가
그냥 닦아 끝낼일인지 수리해야 되는건지 보게요.
사고쳐놓고 말이 많네 사과는 못할망정
다닦았으니 보험 처리 못해주겠다고 햇다는거잖아요?
그냥 요구 하지말고 조용히 보험처리 해주세요
갑자기 앞문 뒷문이 튀어나옵니까?
그럼 글 쓸때 다 쳐 쓰시던가요.
설명하기 힘들면 글을 쓰지말던가.
이래저래 말 돌려서 여기서 인정 받아봣자
현실은 님 가해자란 사실 안바껴요.
그냥 조용히 처리해줘요.
자기차도 아니면서 자기가 한거 아니라고 하면 상대가 인정해줘야 할만한 이유라도잇어요? 없죠? 그냥 님주장이죠? 가해자는 그냥 보상하시면 되요.
피해사진 찍고 수리넣게 기다려야죠?
본인 마음대로 지우고 수리비 못준다는 매너는 뭔가요?
괴씸죄로 싹 교체한듯한데!굿
아주 잘 처리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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