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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8636
1번사진 주정차 금지구역 황색 두줄 실선이 있지만 제가 주차한 곳은 2번사진의 약국앞 포르테 위치 입니다.
저곳은 아무런 표시도 없구요...
저곳에 주차해둔 차를 지나가던 차가 치고 갔네요...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저에게 불법 주정차 과실 10퍼정도 있다고 하는데,,, 이거 인정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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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아서 치고간거면 대인해돌래도
해줘야 할판
지나가는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는 주차라면 상황에 따라 주차과실이 10~30%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위 정도 되는 위치라면 주차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국앞 주차 금지에 해당 하는 지시 표시 등이 없다면 불법주차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이중주차도 아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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