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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0.11.25 20:30 답글 신고
    주변 검정묻은건 컴파운드로 지우고 까진건 붓펜하세요

    도색비 몇푼 받자고 피곤하게 누가 소송까지 할까요........

    흰차 도색하면 누렇게 색차이 나고 보험이력 수리흔적 남고 오히려 손해.
  • 레벨 병장 늘푸른하늘빛나 20.11.26 12:29 답글 신고
    사업소 입고 할려고 했었는데 사업소 입고하면 사고이력으로 남게 되는거였나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0.11.26 15:15 신고
    @늘푸른하늘빛나 어디서든지 도색하면 성능기록부에 잡힙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병장 늘푸른하늘빛나 20.11.26 12:29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소송 진행은 포기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위 3 내사랑미호 20.11.25 22:24 답글 신고
    우선 상대가 했다고 주장하는 문콕 흔적이 그 당시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전 글에서 첨부했던 영상에서의 소리와 흔들림만으로 그것이 입증될지는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무엇으로 그렇게 긁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를 입증해야 합니다. 게다가 그것이 상대방이 한 행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글을 올린 분이 그 전에는 그런 상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주장을 인정해줄 정도로 법관이 맹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발급한 교사원에 상대방이 가해를 했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입증이 된다면 승소할 것이며, 아니라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에 비해 증거 인정 등에서는 관대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히 쿵하는 소리와 차량이 흔들리는 정황증거를 가지고 승소를 장담할 정도로 널널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소액이므로 보험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팀에서 소송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장에게 상대방이 가해를 했음을 입증하고 재판장의 인정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보통 소송이 제기되는 이유를 보면 감정적인 대립 등으로 오기를 부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 보험사가 구상 소송을 해줄 수 있다고 답변하지 않았다면 글을 올린 분이 과연 본인의 돈을 들여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할 자신이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보험사에 소송을 부탁해보십시오.

    그러나 이 정도의 정황증거만으로는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며, 보험사는 1심에서 패소하면 항소하지 않고 글을 올린 분에게 자차 금액 전부를 반영하여 보험료의 할증을 적용할 것입니다.

    보험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 이유는 항소심의 경우 합의부의 소관이라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사 대표이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 레벨 병장 늘푸른하늘빛나 20.11.26 12:28 답글 신고
    깨끗하게 마음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 했다 생각하고 잊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 가득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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