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 전 출근길 정체구간입니다. 우회전 차로에 택시가 하나 서더라고요.
직진하려는 낌새가 보이긴 했는데 교차로 지나 도로도 연결되고 뒤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만 없으면 피해도 없으니 그러려니 했습니다. 근데 마침 뒤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이
오는 걸 봤는지 정지선 넘어 교차로 안으로 휭~ 들어가기에 지시위반으로 신고했더니
아래와 같이 답변이 왔네요. 고등법원 판시 들어서 반박하긴 했는데 다시 처리해줄지 참...
25조도 포함이 됩니다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이항목 적용한듯합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지시위반에 포함이 되긴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은 5만원짜린데~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 벌점 없고
영업용택시다 보니
제가 많이 신고해 보니
영업용은 봐주기식 처리 많이 합니다
끼어들기금지위반으로 적용할 수도 있고, 정지선 위반으로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할 수도 있고요.
지시위반은 직진금지 표시가 있는데 직진했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저런 경우는 끼어들기로 많이 봅니다.
정지선 위반까지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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