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후 댓글 쓰신분들이 계셔서 내용 보강을 위해 수정하였습니다.)
차에는 저랑 부모님 두분 타고 계셨는데요.
사고 후 앞좌석에 타고 있던 저랑 아버님은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뒷좌석에 타고 계시던 어머니가 사고 후 허리가 계속 불편하셨습니다. 지병으로 어머니가 요추골쪽 추간원판이 한군데가 없으셔서 뼈 두개가 붙어있는 형태라 쉽게 다치신거 같아요.
상대편 차주께서 처음에 사고 나셨을때 자신이 잘못했다고 시인 하셨지만, 이후 이유는 모르겠지만 대물도 무조건 자기 잘못 아니라고 주장 하셔서 사고 직후 접수 했던 대로 진행한 상황입니다.
글로 보시기에 단순접촉사고인데 무슨 대인이냐고 말씀하시는 분들 도 왜 그렇게 말씀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갑니다.
대인 없이 10:0 하면 깔끔한거 아니냐는 말씀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이 상대편이 모두 인정 안하는 부분이라 보기에 불편하시겠지만 이렇게 진행된게 저도 참 유감이네요.
12대 중과실로 여쭤본건 정말 몰라서 문의 드린겁니다. 댓글 쓴 분들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간략하게만 적는다고 충분히 글쓰지 않은점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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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을 올리지 않고 글 올림 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_ _)
6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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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단순 접촉사고이긴 한데 차 대 차 사고이고, 저희가 피해자이고 상해를 입었습니다(진단서 발급받았구요)
상대방이 후회전 합류 지점에서 횡단보도가 있고 일시정지 표시가 노면에 그려져 있는데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해
저희 차 후방범퍼 측면을 들이받았습니다.(저희 보험사는 100:0 주장, 상대방은 100% 불인정)
이게 12대 중과실에서 신호위반 및 지시위반에 해당하나요?
검색해보니 도로노면표시 위반도 신호 및 지시위반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차 대 인 에만 적용되는지 차 대 차 사고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하네요.
중과실x
일시정지는 이렇게 생겼어요.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럴때는 일시정지이지만 저 위 상황은 아니네요.
뒷좌석에 타고 계시던 어머니만 허리가 계속 불편하셨습니다.
지병으로 요추골쪽 뼈 두군대가 붙어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살짝 부딪쳤지만 허리에 무리가 간거 같네요.
아무래도 그 이유로 별것 아닌거 처럼 보이지만 쉽게 다치신거 같네요.
8대2정도 피해차량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로 대인을 헐,,,,,유리로된 몸도 아니고,,,,
과실 여부는 상대편 차주께서 사고직후에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셨지만, 며칠 뒤 본인 과실은 인정 못하신다고 하셔서 처음 사고직전 접수한대로 진행 한 상황입니다.
위에 글을 수정해서 말씀드렸는데 어머니가 지병으로 요추골쪽 추간원판 하나가 없으셔서 뼈 두개가 붙어있는 형태라 생각보다 쉽게 다치신거 같습니다. 유리몸이라고 보면 유리몸 맞는거 같네요.
장황하게 설명드리면 읽기 불편해서 간략하게 쓴다고 썼는데 죄송합니다.
중과실이 아닌가봅니다.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몰라서 여쭤 봤습니다. 경찰 접수는 내일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여기네요. 벤츠는 감속하는것 같더니 계속 나왔나보네요.
벤츠차주가 크락션 울렸을때 감속을 했지만 브레이크를 풀었던것 같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즉 중과실은...신호위반 또는 빨간점멸등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것이 해당되고)
지금
경찰에 사고신고와 진단서를 접수하신 상황이신지여?
제가 이부분은 잘 몰라서 여쭤 봤습니다.
내일 사고접수 진행할 예정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_ _)
상대도 대인하고 할증파티 할.... ㅠㅠ
상대차주가 말을 이랬다 저랬다 계속 바꿔서요;;
저랑 아버님은 괜찮은데 어머님만 아프신 상태라.. 원래 척추에 추간원판이 한군데가 없어 그쪽을 쉽게 다치신것 같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사고에 대인을 들어가요...
무과실 나올까 말까한 사고에
할증파티 벌이셨네요.
네 안들어가는것 같군요.
대인은 제가 아니라 뒷좌석에 탑승해계시던 어머니를 대인 접수 했구요.
어머니가 척추에 지병이 있으셔서 쉽게 다치신것 같습니다.
무슨 근거로 12대 중과실일까요.
대인없이 백대영 ㅇㅋ 하면 개이득인데
상대 대인이라도 하면 개손해 당첨이요.
피해잔데 가해자 돈 나가겄네요. 빠염
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몰라서 여쭤 봤습니다.
상대방 차주께서 대물도 인정 못한다고 해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다가 이걸로 대인에 아주 가지가지.. 뭐 얼마나 뜯어드시려고?? 인생한번 바꿔보시게??
이걸로 상해면 바람부는 날에 어떻게 나돌아다님? 아주 종이처럼 날아다닐텐데 ㅋㅋㅋㅋ
심지어 멈추면 사고 안나던 상황이라 무과실 나오지도 않을 사고에 진흙탕 싸움 시도 ㅋㅋㅋ
다른분들이 아니라고 하시니깐 저도 댓글로 아닌거 알겠다고 댓글 달았구요. 법을 창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다친것도 아니구요. 뒷좌석에 있던 어머니가 사고 후 계속 허리가 불편하셔서 대인접수 했고, 어머니가 지병으로 요추골쪽 추간원판이 한군데 없으셔서 생각보다 쉽게 다치신것 같습니다.
상대차주께서 처음 사고시에 했던 말과 다르게 며칠 뒤 무조건 본인과실 인정 못한다고 주장해서 저희도 처음 보험 접수한대로 진행 했던 부분입니다.
생활님 보기에 기분 나쁘셨을 수도 있는점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이거가지고 뭐 뜯을 생각도 없고 인생 바뀔꺼라 생각치 않습니다.
어차피 100:0도 아니라서 상대로 대인가면 참...
상대측 차주께서 사고 당시에 했던 말과 다르게 며칠뒤에 본인 과실 인정못한다고 주장 하시기에 처음 접수한대로 진행 했습니다.
안전운전꼭 님 보시기에 이해 안가시는 부분은 저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상대방 차주께서 대물도 인정 못한다고 해서 진행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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