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화물차 2차로 주행 단속 대상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속도로 4차선 1차 =추월 .2차 =승용/주행차로 .3차 = 화물차/버스 .4차 = 화물차 /버스
그럼 4차선 도로일 경우 2차로 소형화물차 는 주행불가 인가요?
앞전에 경찰이 무조건 1차로만 안들어 가면 된다고 해서 말이죠.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화물차 2차로 주행 단속 대상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고속도로 4차선 1차 =추월 .2차 =승용/주행차로 .3차 = 화물차/버스 .4차 = 화물차 /버스
그럼 4차선 도로일 경우 2차로 소형화물차 는 주행불가 인가요?
앞전에 경찰이 무조건 1차로만 안들어 가면 된다고 해서 말이죠.
뭐가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르게 달리면 그나마 신고 잘 안당하겠지만, 저속으로 지속 주행하면 다른 차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블랙박스로도 신고 당합니다.
고속도로만 적용됨
시내 도로도 지정차로제 인데요?
전 예전에 이게 소형승합차가 자가용으로 바뀌면서 그때 완화된줄 알았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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