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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03 11:40 답글 신고
    주행은 불가 추월은 가능. 추월 후 복귀하지 않고 2차로에서 계속주행시 지정차로위반
  • 레벨 하사 2 탄탄한SM3 21.02.03 11:45 답글 신고
    그렇군요. 그것도 모르고 꾸준히 주행했는데 본의아니게 민폐를 끼쳤네요. 앞으로는 추월 후 복귀 제대로 해서 민폐안끼치겠습니다. ㅠㅠ 답변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2.03 11:50 답글 신고
    다른 차를 추월하거나 정체되어 추월의 개념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차로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

    빠르게 달리면 그나마 신고 잘 안당하겠지만, 저속으로 지속 주행하면 다른 차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블랙박스로도 신고 당합니다.
  • 레벨 하사 2 탄탄한SM3 21.02.03 11:53 답글 신고
    크~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앞으론 단디 하겠습니다 ㅠ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1.02.03 11:52 답글 신고
    3개건 4개건 1차로 추월 2차로 좌측 3(+4)차로 우측 좌측차로 승용및 소중승합 우측 대형승합 화물 기타특수. 좌우차로 구분은 추월차로 하나 빼고 남는거 반 잘라서 좌측 버림 우측 올림 참쉽죠?
  • 레벨 원사 3 산이란 21.02.03 12:26 답글 신고
    일반 도로는 상관없음요..
    고속도로만 적용됨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2 탄탄한SM3 21.02.03 16:48 신고
    @고소고발대마왕 일반 도로도 해당이 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고급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위 1 카운타 21.02.03 13:02 답글 신고
    화물차는 일반도로나 전용도로 해당되요.. 올림픽대로 자유로 다 신고됩니다
  • 레벨 대령 2 스키D마크 21.02.03 13:12 답글 신고
    일반도로도 지정차로 있다니까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1.02.03 13:18 답글 신고
    제발 모르면 검색을.....................

    시내 도로도 지정차로제 인데요?
  • 레벨 원사 3 산이란 21.02.03 13:32 신고
    @기동탁월대z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랐네요..
    전 예전에 이게 소형승합차가 자가용으로 바뀌면서 그때 완화된줄 알았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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