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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05 23:53 답글 신고
    소송가서 증거서류 제출하셔야지 경찰이나 보험사는 이런거 따지지도 않음. 본인이나 상대방 보험사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인정안하면 의미없음.
  • 레벨 중사 1 팥들었나 21.02.05 23:58 답글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 어떤분이 인터넷에서 이러한 자료를 경찰과 보험사에 제출했다고 나와 있어서요. 어차피 상대방이 인정 안할 것 같아서 소송해야하는데 그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레벨 준장 서닉 21.02.05 23:58 답글 신고
    도로교통공단이였나? 속도 감정의뢰하는게
  • 레벨 중사 1 팥들었나 21.02.05 23:58 답글 신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자료 찾아보겠습니다. 정보 감사드립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06 00:12 답글 신고
    과속보다는 추월방법위반에 의한 중과실 사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차로내 추월금지구역 입니다.
  • 레벨 중사 1 팥들었나 21.02.06 00:19 신고
    @으아가악아개 /> 답변 감사합니다. 회전교차로에서도 추월금지가 인정이 되나요?
  • 레벨 중사 1 팥들었나 21.02.06 00:36 신고
    @으아가악아개
    이렇게 수정하였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추월방법위반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겠네요.
    깜박이도 안켜고 들어왔는데. 참교육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 레벨 중사 1 팥들었나 21.02.06 00:18 답글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 본 영상을 나중에 보시면 3.9초는 안되고 길게 잡아야 3.5초도 안됩니다. 참고로 깜빡이도 안켰네요.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2.06 00:24 신고
    @팥들었나 회전"교차로"죠? 교차로통행방법에 따라 모든 교차로 내에서 진로변경은 가능하나 추월은 금지입니다. 뒤에있던 차량이 내앞으로 들어오려다 발생한 사고로 증명하기 어려운 과속에 의한 사고보다 추월방법위반에 의한 사고로 주장하시는게 편하게 가실겁니다. 과속에 대한건 배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추월방법위반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과속에 대한 주장도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 레벨 원사 2 하거씨ㅂ 21.02.06 10:08 답글 신고
    님 후기 꼭 기다립니다
    법으로 존나 패주세요
    잘못했다는 말이 절로 나올만큼
  • 레벨 중사 1 팥들었나 21.02.06 11:29 답글 신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차량 수리 정비소에 입고하고 렌트했습니다. 꼭 후기 남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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