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유턴차로 주행중 2차로에서 오토바이가 횡으로 튀어나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불법유턴을 하려했던것으로 보입니다.)
모자이크 처리할려고 프레임으로 잘라서 보니까 시야에 들어오고 접촉까지 0.9초가 나옵니다.
저희쪽 보험사에서 (삼x화재) 이야기 하기를
판례도 그렇고 ,
전방주시태만(0.9초만인데 저기서 접촉안하고 피하거나, 정지할수 있는사람이 관연 있을까 싶구요.)
속도위반(시속 60km 도로에서 당시 속도 3~40km도 안되는 속도였습니다.)
과실인 오토바이9 : 저1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절대 피할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토바이가 교통사고 약자라고 하지만 저건 교통사고 유발자,무법자 같습니다.
무과실을 주장하고 싶은데.. 고수님들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이도저도 안 통해서 분심위가고 소송하고 등 번거롭다면 대인없이 대물 100으로 합의보고 차 수리만 잘 끝내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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