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사거리의 신호등은 배달 이륜차에겐 프리패스 인건지
횡단보도 신호시에 길 건너는 보행자 위협하고, 뻔뻔하게 위반하는
이륜차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작정하고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번호판 식별이 가능한 한대만 신고한게 아쉬울 따름 입니다.
앞으로 횡단보도 신호대기 시에는 무조건 카메라를 켜두고 있어보려 합니다.
* 신고하려고 영상을 보니깐 엄청 째려보던데 무섭네요 ㄷㄷㄷ
추가.
영상편집 방법을 인터넷 찾아가며 배워서 앞부분까지 넣어 봤습니다.
(횡단보도 파란불에 오토바이가 지나갔다고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인게 아니에요.)
이런 댓글이 있어서.
오죽했으면 이런걸 올렸겠습니까?? 차량 진행상황에서 횡단보도 파란불에서도 차든 오토바이든 지나갈 수 있는거 누가 모릅니까??
이륜차들 자기들은 자동차에 약자라고 소리치며 정작 차량 신호때는 몸사리며 가만히 있다가
횡단보도 신호시에 졸렬하게 보행자에게 갑의 위치에서 보행자 위협하며 지나가길래 처음으로 신고까지 해본겁니다.
이런 영상을 처음 찍어봐서 그런가 댓글을 읽어보니 날짜며 시간이 찍히지 않아 정작 벌금까지는 안갈거 같은데
영상을 보면 이륜차 기사가 동영상 찍는 저를 끝까지 쳐다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 위반시에
경각심은 가지겠죠. 그럴수만 있다면 이정도로도 할 일은 했다고 봅니다.
타임랩스 기기까지 구매해서 찰영하라고 조언주시기도 했는데 제가 경찰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댓글로 다른 조언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정 신고를 많이 제대로 하시고 싶으시다면 알리발 저렴이 4k있는데(2~4만원) 타임랩스되면서 날짜 박히는 것들 있습니다. 그걸로 사셔서 가슴에 달고 다니세요
영상신고 기한이 7일이다 보니 아마그런듯ㅇ요
그런데 제 경우는 횡단보도가 청색등화일 때 지나간거 찍어서폰(타임스태프)으로 찍어 신고한적이 있는데요, 신호위반인건 확인되지만 오토바이 방향의 신호등이 안찍혔다며 처리 안해준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혹시 처리 안되더라도 몇번 해보다 보면 요령이 생기실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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