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보배 유저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올립니다.
귀찮으시겠지만 넘어지기전 상황을 2-3번 돌려 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장소:송파구 광평교사거리
1.올림픽훼미리아파트 방면에서 수서방향으로 좌회전 하던중 택시가 정면으로 달려들어 위협을 느끼고 전도됨.
2.이후 택시는 핸들을 꺾어 도주했고 바이크 블랙박스 영상을 들고 경찰서에 뺑소니 신고를 함.
3.오른속가락이 심하게 아파서 병원에 갔고 오른손 엄지 인대 파열,왼쪽팔 찰과상,허리 다침.2주 입원함.
4.택시 운전자 경찰서에 출두하여 경찰과 함께 택시 블박을 보고 택시-가해자,본인-피해자로 나뉨.(운전자가 택시회사 상무하고 왔는데 미안하다고 계속 얘기함)
5.택시 공제에서 병원 방문하여 과실이 제게도 있다고 주장하여 나중에 소송하겠다고 함.
(진단서 제출 후 경찰에게 사건 진행 사항 물어보니 검찰로 송치했다 함)---->중요한 대목
6. 오른손 깁스 1달간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되지 않음. 의사선생님-인대는 낫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함.
7.3년안에 소송하면 되니 결과를 지켜보자함.일반 생활에는 괜찮은데 손을 많이 쓴날은 아파서 진통제를 먹고 일함.
8.변호사 사무실 상담받으니 소송 이기는데 이견을 없을거라고 혼자해도 이길거라고 함.
9.3년이 되기전 작년 12월 나홀로 소송 돌입
10.답변서도착-택시는 잘못없고 과잉피양으로 혼자 넘어진거라고 주장
11.교통사고 모 카페에 간단히 글올리니 답글에 검찰 송치 결과 물어 봄-경찰에 확인하니 "공소권없음"
12.경찰서에 검찰 송치 번호 물어봐서 형사 포털에서 검색하니 피해자가 아니라서 검색을 할수 없다함.
13.검찰에가서 불기소 이유서 받아보니 11대 중과실인 특가법이 아닌 교특법으로 "공소권없음"처분내려짐.
14.경찰이 보낸 범죄사실엔 업무상 과실(유도선을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내용만 있지 도주 혹은 뺑소니라는 내용이 전혀 없음.
뺑소니로 신고했고 진술서도 썼는데 왜 이런일이 생긴 걸까요?
물론 불기소 내용을 통지 받지도 못했습니다.
직진땐 왜 점선물고 달리고..
왜 마지막엔 혼자 넘어지고..
궁금증 투성이인 영상이네요
물고 빨고도 다해줌
직진땐 왜 점선물고 달리고..
왜 마지막엔 혼자 넘어지고..
궁금증 투성이인 영상이네요
무조건 땡기는것만알고 답답
즉 비접촉이라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서
뺑소니가 성립 안된다고본듯!한데요
내용전체는 못 읽었고
큰줄기로 예측한정도ㅡㅡ
오토바이운전진짜뭐같이하시네요
준수하고선 사고나면 이해하겟다만 딱봐도 좋은소리안나는운전
처음봤을땐 왜 혼자 넘어져했는데 블박이랑 실제랑 다르긴하니.
근데 글쓰는 법을 배워할듯.
누군가에게 부탁이나 도움을 받고 싶때는 좀더 공손하고 겸손하게 청하는 방법을..
머머했음.
머머했음.
머머했음.
도와줄사람 쪽지주삼.
도와주고 싶어도 누가 도와줄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 찾아가는게 제일 빠를거 같음.
앞차도 처음엔 유도선따라가다가 택시가 밀고들어오니 유도선 안쪽으로 들어간듯 보입니다.
택시가 아무생각 없이 직진하다 아차 하고 갑자기 꺽은거로 생각됩니다.
블박보다는 교차로 cctv나 상대택시 블박이 더 좋을듯 합니다.
과잉피양도 있는 것 같구요.
블박이 헬멧에 있었으면 좀 더 명확 했을텐데 아쉽네요.
너무 오래되서 없겠구나
이래서 여러각도의 영상 확보 사진 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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