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 7시45분경 신논현사거리에서 반포ic방면 1차로 직진중 2차로에있던택시가 방향지시등도없이 제 우측뒷바퀴와휀다를 추돌 5만원에 협의보자고 대충넘어가시려고하셔서 경찰신고접수후 보험접수완료되서 다음날 처리를하려하니 상대방 운전자가 자기가 피해를입힌걸 인정못하겠다고 보험처리거부하였습니다 상대방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도 운전자가 거부하면 자기들도 처리를해줄수없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이런식으로 인정안하고 배째라그러면 법은왜있는거죠?!정말억울합니다 가만히주행중인차를 파손시켰으면 당연히보상을해주는게 맞는거아닌가요 진짜 너무분하고 억울해서 도움요청드립니다
개택특 나왔네 차선물기 극혐ㅋㅋㅋ
그나저나 화면 진짜 보기 거북하네요. 스스로 느끼시는 바도 없나?
이딴 영상을 보게 했으니 5만원에 합의봅시다
아이고 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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