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
산책중 발견해서 112에 긴급은 아닌데 오늘 해뜨기전에 조치해달라고 문자로 신고하고..
방금 차주랑 통화해서 계도조치하고 칼은 제거했다고 출동한 경찰관 연락이왔네요..
판스프링이랑 다를게 없어보이는데 누구 유리창을 깨고 누구 타이어를 찢고 휠하우스를 찢어먹고 혹시 오도방구가 밟아서 인도로 날아가진 않을지 ..
일단 계도로 끝났는데 또그러면 무엇이든 해야죠..
실수 한번은 할수있는데 두번은 고의니까요^^
혹시 이거 관련 법령은 뭘까요
도교법 39조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찾아보니 판스프링은 이걸로 잡는다는데 칼이 화물은 또 아닌거같고 흐미~
보배에 자주 보이네요.
고물차한테 앵기다 엿되겄네.
보배에 자주 보이네요.
고물차한테 앵기다 엿되겄네.
분류작업같은거 할때 필요한가?
차량 실내에 놔두고 다녀야지 저걸 밖에가지고 다니면 어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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