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일시 : 2021.03.08 월요일
사고시간 : 19시28분~30분
사고장소 : 여주대교 금밭갈비 옆(여주대학교 방향)
사고내용
제 차량은 여주대교를 건너서 상동사거리(여주대학교 방향) 에서 좌회전을 위해
대교중간 지점 부터 1차로 정상 주행중 이였습니다.
상대 차량은 금밭갈비 우측도로에서 나오는 상황이였고 , 4차,3차,2차,1차로 까지 다이렉트로
넘어 오는 상황에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제차량 조수석 범퍼부터 홴다 쪽 과 가해차량 운전석 앞 홴다 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 부르고 보험사 부르고 하였지만, 경찰에서는 과실비율을 정해주지 않는다 하여
보험처리 하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제 차는 KB손해보험 , 가해차량은 현대해상 입니다.
불행하게도 제차는 블랙박스가 없지만, 상대 차량은 있습니다.
가해자 보험처리 담당자가 핸드폰으로 블랙박스 옮겨서 보는데
제가 옆에서 같이 보고 있는데, 하는말이 "바로 1차로 까지 갔네요 "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죽어도 100:0은 없다고 과실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소송가야 할것 같다고 하여 그러자고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 과실이 무엇인지, 왜 상대방은 100:0 인정을 하지 않는지
답답해서 글을 올려 봅니다.
소송가면 오래걸린다고 하는데 미치겠네요 ... 제차는 조수석 앞바퀴가 부러졌습니다.
차 수리 맡기고 렌트카 및 대인접수 받아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 ? 고수님의 도움이 필요 합니다.
소송가서 글쓴이 과실 없다를 뭘로 증명하려고요???
상대 블박은 본인에게 불리하니 제공 안할겁니다.
100안나올겁니다..
블박 안달고 더 비싼 보험료 내시겠네요..
상대 100 과실 상황에서도 각자 보험처리하는데 불만 없으면 그냥 이대로 다녀도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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